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과 사무처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대대적인 공중파 보도 그리고 오는 12월 2일 ‘이만규 감사 불신임’ 임시대의원총회 예정.
치협 사무처 및 박태근 회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사건이 내부고발자 색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치협 이만규 감사가 최근 치협 회원 및 대의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 이만규 감사는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고발로 이뤄진 사건도 아니고, 내가 애초 제보자도 아니지만, 이번 사건이 협회장의 무혐의로 종결된다면, 스스로 감사직을 마땅히 내려놓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횡령 건에 대해 피의자인 박태근 회장에 대한 기소의견이 나오게 된다면, 협회장 역시 직을 유지할 것인지도 명확히 하는 것이 직을 맡은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고, 치협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총 소집의 주된 이유가 이만규 감사가 고발이나 제보를 통해 치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인데, 이만규 감사는 본인은 내부고발자나 제보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협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내가 제보했다고 믿고 싶겠지만, 스스로 누구와 원한 관계가 있는지를 잘 짚어보길 바란다. 제보나 고발은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느낄 때 이뤄지는 행동인데, 나는 사무장치과 등을 분회장으로서 고발한 적은 있지만, 그 외에는 일절 고발이나 제보를 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했고,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 협회장도 진실을 밝히고 처벌을 최소화하길 바랐던 것 뿐이다. 협회장은 횡령으로 적시된 1억5,500만원 중 4,000만원을 제외한, 1억1,500만원에 대해 회원들께 솔직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 집행부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및 대의원들을 향해 호소문을 발표했다. 치협 측은 호소문에서 "협회 내부자들의 제보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경찰 내사 사건에서 감사 이만규는 협회장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이를 임의 제출이라는 형태를 빌어 경찰에 제공했다. 또한 공중파에도 그 녹취 파일을 공개, 인터뷰를 통해 ‘협회장이 정치권에 공금을 사용한 것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방송 후 협회의 대관업무 및 여러 단체들과의 MOU를 비롯한 모든 대외기능이 마비됐고, 방송 후에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협회의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국민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 치과의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치협 측의 이 같은 호소문이 발표된 직후 이만규 감사 또한 이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전했다.
이만규 감사는 먼저 본인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루는 임총이 열리게 된 점에 대해 "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서 치과계 선후배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협회가 또다시 진실을 왜곡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사실을 회원들께 알려드린다. 이는 지난 2년여간 확인된 사항이고, 본 감사의 마지막 감사보고서일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입장을 밝혔다.
이만규 감사는 "지난달 20일 협회 압수수색영장 내용대로라면, 이 사건은 횡령사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이 감사에 따르면, 박 협회장은 여러 업체에 치협 계좌번호와 금액 3,000만원을 기재한 지원금 요청공문을 보냈고, 이후 지난해 초 세 군데 임플란트 회사로부터 총 9,000만원을 협회 계좌로 입금받은 후 5만원권으로 인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당시 정기감사에서 지적되자 박태근 회장은 이를 정치후원금 조로 썼다고 해명하고, 다시 그 돈을 반환했다는 것.
이만규 감사는 "돈을 받고 바로 업체들이 요망하던 ‘임플란트 반품 3% 제한 공문’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나는 협회장이 대가성으로 돈을 받고, 반품 제한 공문을 배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만규 감사의 주장 요지는 9,000만원 인출과 반환은 정치후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감사는 "현재 수사중인 정치자금법 사건(쪼개기 후원 건)은 지난 2021년 하반기 사건이고, 9,000만원 횡령사건(약 1억5,000만원 횡령사건)은 지난 2022년 상반기 사건이다. 엄연히 시간적으로 별개의 사건"이라며 "횡령사건의 소명을 질의한 본 감사에게 협회장은 정치자금법 사건인 양 양당에 1억2,000만원을 가져다줬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이만규 감사는 치협 측이 호소문에서 "이만규는 협회장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이를 임의 제출이라는 형태를 빌어 경찰에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는 "본 감사는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스마트폰 임의제출과 SBS 인터뷰 또한 거짓말쟁이를 엄단하고 협회의 올바른 기강을 바로세우는 것"이라며 "스마트폰 녹음을 먼저 시작한 박 협회장이 본인에게 불법 녹음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나는 협회 횡령을 바로잡기 위해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이고, 향후 횡령죄에 대해서만큼은 검찰 및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 "횡령을 두둔하는 단체는 절대 미래가 없다. 횡령을 두둔하는 단체에 누가 새로 가입하겠는가? 회원과 대의원 여러분이 횡령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고, 경찰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봐 달라. 그리고 수사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된다면, 박 회장은 당장 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게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회원과 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