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립치의학연구원, 내년 정부 예산 반영될까?

URL복사

보건복지위 수정예산안에 2억원 포함
12월 국회 예결산특위 기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예산 항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 수정예산안에 처음으로 반영돼 관심을 모은다.

 

수정예산안 반영은 지난 8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1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치의학연구원 설계비 2억원이 포함된 2024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면 질의를 통해 해당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국립치의학연구원 관련 예산 항목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공식 명기되면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논의·의결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오는 12월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야 최종 확정될 수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2022년 기준)이 3조 3,274억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1천억원으로 10.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의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고,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 해외 시장 도전 등의 이유로 그 어느 때보다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