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예산 항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 수정예산안에 처음으로 반영돼 관심을 모은다.
수정예산안 반영은 지난 8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1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치의학연구원 설계비 2억원이 포함된 2024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면 질의를 통해 해당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국립치의학연구원 관련 예산 항목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공식 명기되면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논의·의결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오는 12월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야 최종 확정될 수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2022년 기준)이 3조 3,274억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1천억원으로 10.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의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고,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 해외 시장 도전 등의 이유로 그 어느 때보다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