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6.4℃
  • 구름많음강릉 9.1℃
  • 맑음서울 9.0℃
  • 구름많음대전 9.7℃
  • 흐림대구 10.4℃
  • 울산 10.4℃
  • 광주 10.6℃
  • 흐림부산 11.4℃
  • 흐림고창 11.0℃
  • 제주 14.5℃
  • 맑음강화 10.1℃
  • 구름많음보은 7.6℃
  • 흐림금산 9.8℃
  • 흐림강진군 12.0℃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박태근 회장, 감사 불신임안 통과 강력 주문

URL복사

지난 28일 기자간담회, “감사가 협회장을 동료 아닌 적으로 간주” 주장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이번 임총은 단순히 감사 1인에 대한 불신임을 넘어 치협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총회에서 내부 일을 외부로 확대한 장본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멈춰선 치협 행보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려줘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나흘 앞둔 지난 28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만규 감사 불신임안 통과를 강력히 주문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감사단 상견례 자리에서 협회장이 현금 2,000만원을 요청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다른 감사 2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해줬다”, “이만규 감사는 협회장을 동료가 아닌 적으로 간주했다”, “자신이 고발자가 아니라고 항변하기 전에 왜 이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등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또 “고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에도 협회 내부 진술이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고,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인지수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협회장 본인의 1억5,000만원 횡령 의혹에 대한 몇몇 기자의 해명 요청에는 “이미 지난 2년간 수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해당 건은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번 임총은 협회장이 횡령을 했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거나 하는 내용을 다루는 총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1억5,000만원에 포함된 9,000만원은 현금 인출을 인정했고, 한 달간 보관하다가 반납한 사안으로, 그게 문제가 된다면 처벌받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이만규 감사가 “횡령 무혐의 시 사퇴할테니, 협회장도 직을 걸어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장은 협회장의 길이, 감사는 감사의 길이 있다”며 “감사가 회원의 손으로 선출된 직선 회장에게 이렇게 딜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끝으로 박태근 회장은 “이번 임총은 집행부가 회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 가결이 되면 그 결정을 받아들여 회무를 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협회장은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회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