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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 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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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서,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 성동경찰서가 지난달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치협이 밝혔다.

 

통상적으로 ‘혐의 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일부 회원이 지난 5월 박태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이다. 당시 고소인들은 올해 2~3월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회장 후보로 출마한 당시 박태근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치협 회원들에게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선거 홍보문자를 발송했다고 문제 삼았다.

 

박태근 회장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증빙 자료와 함께 위법한 방법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소명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 이와 관련된 신고를 ‘조치 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성동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라며 “나머지 소송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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