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신덕재 원장, 남북하나재단에 5,000만원 기부

URL복사

탈북민 지원에 헌신, 총 누적 기부금 2억원 넘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사단법인 하나행복나눔봉사회(회장 장남진) 신덕재 원장이 탈북민 치과치료를 위한 기부금 5,000만원을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조민호)에 전달했다.

 

지난 6일, 남북하나재단 이사회실에서 신덕재 원장의 기부금 전달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남북하나재단 조민호 이사장, 사단법인 하나행복나눔봉사회 장남진 회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연세대학교치과대학 김광만 교수와 봉사회 회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신덕재 원장의 뜻을 대신 전달했다.

 

올해 설립 3주년을 맞이한 하나행복나눔봉사회는 북한이탈주민 진료를 비롯한 치과치료 봉사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봉사회 고문인 신덕재 원장(중앙치과의원)은 치과치료와 기부금 후원 등 탈북민 치과치료 지원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왔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후원한 기부금은 총 1억5,500만원으로, 이를 통해 지원을 받은 탈북민 수는 180명에 달한다.

 

신덕재 원장은 올해 역시 나눔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하나재단에 5,000만원 기부를 결정했다.

 

하나행복나눔봉사회 장남진 회장은 “신덕재 고문의 나눔의 뜻을 이어받아 탈북민 지원을 위한 봉사와 후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기부금 전달의 의미를 밝혔다.

 

하나행복나눔봉사회 前회장인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은 “이번 전달된 후원금이 신덕재 고문의 뜻대로 발전적인 곳에 사용되길 바라며, 후배들 역시 탈북민 자립과 성장을 위해 애써온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라면서 “길었던 코로나가 끝나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한 만큼, 남북하나재단과 하나행복나눔봉사회, 그리고 치과계가 협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봉사를 꾸준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북하나재단 조민호 이사장은 “탈북민들의 건강이 사회 정착의 첫걸음인 만큼 신덕재 원장님과 하나행복나눔봉사회의 도움이 더욱 귀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재단과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3분기 미국채 ETF 투자전략과 경제전망

2025년 5월 이후 미국채 가격은 꾸준한 반등을 보이며 점진적인 추세 전환을 이루고 있다. 특히 7월 이후에는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반등 추세가 더욱 명확해지는 모습이다. 오늘은 2025년 3분기 미국 장기채 ETF인 TLT의 자산배분 전략을 분석한다.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상반된 경제환경 속에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며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시점과 속도에 따라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 수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재 글로벌 금리 사이클은 금리인하 단계의 후반부(B ~ C 구간)에 위치해 있다. 연준은 2023년 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으나 작년 12월 이후 동결하며 일시적으로 인하를 중단한 상태다. 2025년 8월 현재 B ~ C 구간의 후반부로 접어들었으며, 곧 경제위기 국면(C)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이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국채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2020년 3월 COVID-19 이후 주요 지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