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목)

  • 구름조금동두천 11.3℃
  • 구름조금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12.2℃
  • 구름조금대전 14.2℃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3.4℃
  • 구름조금광주 10.0℃
  • 맑음부산 13.4℃
  • 구름많음고창 12.1℃
  • 구름많음제주 14.4℃
  • 흐림강화 12.4℃
  • 구름많음보은 11.6℃
  • 구름많음금산 12.4℃
  • 구름많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3.2℃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의협 “한의대 정원 축소해 의대 증원에 활용하라”

URL복사

필수의료에 한의사 투입 요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한의대 정원 일부를 양방의대 정원 늘리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확대 발표로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지난 7일 ‘필수의료분야에 한의사 인력의 폭넓은 활용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지금 늘려도 10년 뒤에나 비로소 공급이 시작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장의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한의사를 의료 사각지대 등에 즉시 투입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인력 부족 현상, 한의사 공급과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2035년 이후 인구감소는 자명한 상황에서 “그때 가서 오히려 의사가 초과 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이미 발부된 면허를 회수라도 할 것이냐”면서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 수급을 조정하는 것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분야 정책에 한의사 참여를 확대할 것, 지역의사제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 미용의료분야 특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오는 26~28일 한의협 회장 선거를 앞둔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의대 정원 이슈가 선거의 핵심 구호로 떠오르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미국채,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방향성

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후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위험자산은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동하고 어떤 자산이 불리해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한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지 않고, 금리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연준의 금리 위치를 설명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각 금리 국면에서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앞으로 불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패시브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금리 고점인 A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이 저점에 위치하고, 위험자산은 B 국면 전후의 랠리에서 중간 고점을 만들며 C 국면까지 마지막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현재 시장은 B~C 구간의 후반부에 있으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위험자산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금리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