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 2010년 12월1일부터 2011년 3월31일 까지 단계적 전국 확대 실시
- 단,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2011년 12월31일까지
점검내용
- 처방전내 점검: 병용*연령*임부금기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 처방전간 점검: 병용금기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점검절차
- 처방단계에서 환자의 처방(의약품)정보를 심평원으로 전송
- 심평원의 환자별 투약정보 DB 및 DUR 기준 DB 점검 후 그 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처방변경 또는 부득이하게 처방해야 하는 경우 예외사유기재 후 최종 처방내역 완료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