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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스 개원 서비스 ‘순항’ 개원세미나 6월 초 예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제공하는 치과 개원 서비스가 개원가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입지 선정부터 인테리어 설계, 노무 및 세무 상담, 마케팅 지원 등 개원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활발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덴티스 개원 서비스의 특징은 고객마다 전담 매니저를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주 단위 일정표를 전달하고 조율하면서 전반적인 개원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기구 및 재료 선택에 대한 전용 상담 공간인 쇼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개원 준비 과정에서도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주 인구 분석부터 유동인구 조사, 주변 치과 매출 데이터 등의 입지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더불어 개원 자금 계획 수립부터 세무 및 대출 안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 개원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체 미팅 동행 및 일정 조율을 통해 인테리어, HVAC 시스템, 간판 디자인, 네트워크 설정, 마케팅 등 다양한 측면에서도 지원한다. 더불어 원하는 기구·재료 구매와 납품까지도 세심하게 관리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한다.

 

실제로 덴티스의 개원 서비스를 통해 개원한 치과에서는 상당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파주에 위치한 A치과는 개원 시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을 묻는 질문에 “인테리어 업체를 비교하고 선정하는 것, 간판부터 체어와 CT 같은 치과장비는 물론이고, 가전 등 일반장비까지 모든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됐다”며 “치과의 콘셉트 방향에 맞춰 개원을 준비하고 완료될 때까지 많은 조언과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개원 소감을 전했다.

 

덴티스는 지난 1월 개최한 ‘개원 실전 세미나’의 성공에 힘입어, 현재 6월 초로 예정된 후속 세미나를 기획 중에 있다. SIDEX, GAMEX 등 다양한 전시회에서도 개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개원 예정의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덴티스 관계자는 “덴티스의 개원 서비스는 실전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거두며, 예비 개원의들의 성공적인 개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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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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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