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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최일선, 구회가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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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도 참여율도 위기, 회비 면제기준-선거제도 변경 요구로 이어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월 한달 서울 25개 구치과의사회(이하 구회) 정기총회가 이어졌다.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간으로 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참여율은 갈수록 낮아져 구회 임원을 제외하면 일부 원로회원의 참여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구회에서는 회장을 물려주기도, 집행부 임원을 구성하기도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신규 입회는 줄고 면제자는 늘면서 재정압박이 심해지는 것 또한 공통된 고민거리다. ‘구회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지만, 회원들을 한데 모을 친목행사조차 축소해야 할 위기에 처하고 있는 구회에 새로운 활로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두로 떠오른 ‘70세’, 왜?

치과계도 고령화의 여파를 피할 수 없는 분위기다. 원로회원에 적용하는 회비면제 규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안이 몇몇 구회에서 통과됐다. 물론, 구회 분위기상 관련 안건 상정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구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원하는 동안에는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제 회비면제를 받고 있거나 회비면제 연령에 가까워진 원로회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라는 것.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의 경우 지난 2014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면제규정을 만65세에서 만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안이 통과돼 이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대의원총회에서 이미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었지만, 구회에서 다시 한번 안건이 올라왔고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당시 서울지부의 회비 납부가능 회원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서울지부의 기준이 구회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회의 지지가 이어졌다.

 

그리고 올해 구회 총회에서도 회비 면제연령 상향은 곳곳에서 불거졌다. 노원구회는 70세 이상 회원에 대해 구회비를 면제하던 규정을 70세 이상은 반액, 80세 이상은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강동구회는 ‘만70세 이상 면제’ 규정 자체를 폐지했다. 개원기간 동안에는 동일하게 회비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신규 입회 회원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현 추세대로라면 4년 후엔 면제대상자의 회비가 전체 회비의 15%를 넘어서게 된다는 점에서 구회 재정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회비부족을 겪고있는 광진구회는 집행부가 낸 회비인상안 대신 회비면제 규정을 개정해 회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원로회원들 또한 구회의 사정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금천구회와 동작구회, 성동구회는 이미 면제기준을 폐지했고, 종로구회와 중구회는 80세 이상 면제를 적용 중이다.

 

한편, 올해도 강서구회에서는 서울지부 회비면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안건을 서울지부 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이에 서울지부 면제규정과 이를 준용하고 있는 구회 면제규정에도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직선제→간선제 회귀로 구회 역할 강화?

현행 직선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장단선거를 다시 대의원선거 등 간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는 중랑구회에서 상정한 ‘서울지부 회장단 선출방식 변경 요청의 건’이 논의된 바 있다. 직선제로 바뀐 이후 구회 구심점이 사라지고 구회 집행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등 영향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구회에서도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구회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는 안건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부 총회에서는 선거제도개선TF를 구성하고 결과를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키로 수임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또 다시 유사한 안건이 서울지부 총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중랑구회에서는 서울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직선제에서 대의원선거로 바꾸자는 회칙개정안을 상정했다. 강남구회와 송파구회 또한 협회장 선거제도를 간선제로 전환해 직선제로 인한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치협의 근간인 지부 및 분회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안건을 통과시킨 상태다.

 

다만, 서울지부 선거제도개선TF에서는 서울지부 직선제가 문제없이 치러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선거제도 개선 요구의 이유였던 구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선거제도 운용에 초점을 맞춰 후보자 추천요건에 구회 임원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등의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살림살이 팍팍해진 구회, 정책적 뒷받침 필요

“신규 개원은 늘지만, 신규 입회는 없다” 회원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구회의 고민은 미가입치과의 증가다. 옆 건물에 치과가 들어오지만 구회에 입회하는 경우가 드물고, 회비납부율도 점차 줄어 구회 살림도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치과계 전통이자 선배에 대한 예우였던 회비면제규정 수정을 조심스럽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참여가 기반이 돼야 하지만, 이제는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활동마저 축소해야 할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일부 구회에서는 “고정성 경비를 제외하면 기존의 송년회도 유지하기 어렵다”, “구회에서 시행해온 보수교육을 축소하는 등 경비를 최소한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회원들의 구심점이 돼야 할 구회 집행부도 축소 위기다. 차기 회장을 찾을 수 없어 고심하거나 집행부 임원을 채울 수 없어 겸직 또는 임원 수를 줄이는 경우도 많다. 지금 현재 우리 구회가 처한 상황일 수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점쳐지는 상황일 수도 있다. 구회나 지부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규정이 삭제되고, 구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현실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보니 회원들의 요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유로 꼽힌다. 준회원제를 도입해 구회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껴보고 입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신임회장의 취임 일성, 지부나 치협 차원의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구회가 살아야 지부가 살고, 지부가 탄탄해야 치협에 힘이 생긴다. ‘구회 활성화’를 최우선 기치로 내걸고 있는 일선 구회(분회)의 역할에 힘을 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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