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2℃
  • 맑음강릉 21.4℃
  • 연무서울 16.3℃
  • 연무대전 17.4℃
  • 구름많음대구 17.6℃
  • 구름많음울산 19.0℃
  • 연무광주 17.1℃
  • 구름많음부산 19.3℃
  • 구름많음고창 17.6℃
  • 구름많음제주 20.3℃
  • 구름많음강화 13.5℃
  • 맑음보은 16.5℃
  • 맑음금산 19.0℃
  • 구름많음강진군 17.7℃
  • 구름많음경주시 20.2℃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엠디세이프, 의료기기 이송 로봇 ‘메딕’ 출시

URL복사

진료실 내 의료진 교차감염 원천 차단 기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기관 감염예방 전문기업 엠디세이프(대표 전현재)가 기존의 중앙공급실 내 기구 재처리 프로세스와 검증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진료실에서 사용한 기구를 회수하고 멸균된 기구를 다시 이송하기 위한 로봇 ‘메딕’과 ‘메딕evo’를 출시해 화제다.

 

 

치과에서 치료에 사용한 기구는 혈액에 노출돼 교차감염으로 인해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오염된 기구의 이동 처리는 대부분 사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 엠디세이프가 이번에 출시한 기구 이송 로봇 ‘메딕’은 교차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딜리버리 로봇과는 차별화된 의료기관 전용으로 개발됐다.

 

엠디세이프는 국내 배송 로봇 분야 1위 기업 VD컴퍼니와 손을 잡고 의료기관 현장의 니즈에 맞는 메딕을 개발했다.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로봇의 운용과 사후 관리까지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엠디세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감염예방연구소는 메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A/S망을 보유한 VD컴퍼니가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로봇이 원활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는 것. 

 

또한 엠디세이프는 의료진이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환자 안내와 같은 기본 업무를 수행하고,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홍보도 함께 할 수 있는 다목적 의료기관 전용 안내 로봇도 함께 선보였다. 

 

엠디세이프 전현재 대표는 “렌탈 서비스로 사용자의 일시적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했다”며 “좀 더 쉽고 빠르게 효율적인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엠디세이프가 케이스랩(대표 국태용)과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방역 로봇 ‘아담 21’이 지난해 조달청 지정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데 이어 제4차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에 선정돼 정부 산하 기관에 도입됐다. 이 사업은 우수한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공급기업과 수요기관 매칭을 통해 연결하고, 시범사용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향후 우수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는 주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