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맑음동두천 -9.9℃
  • 구름조금강릉 -4.1℃
  • 맑음서울 -8.6℃
  • 흐림대전 -6.6℃
  • 구름조금대구 -4.6℃
  • 구름많음울산 -3.5℃
  • 구름많음광주 -3.6℃
  • 구름조금부산 -1.7℃
  • 흐림고창 -5.9℃
  • 흐림제주 1.5℃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8.4℃
  • 흐림금산 -7.2℃
  • 흐림강진군 -3.5℃
  • 구름많음경주시 -5.0℃
  • 구름조금거제 -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회비 인상-법무비용 소명’ 치협 총회 최대 이슈 부각?

URL복사

회원관리 철저, 경영환경 개선 안건 다수 상정…회장단 선거 정관개정안도 관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4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5개의 정관개정안과 85개의 일반안건이 상정돼 대의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회원 의무-회장단 선거 정관개정안 상정

 

치협 집행부는 소속지부를 통해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고, 소속지부를 거쳐 치협에 등록하도록 하는 ‘회원의 의무’에 예외규정을 두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공중보건의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비개원의’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부에 등록하지 못하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중앙회가 직접 관리한다는 것. 다만, 분회와 지부를 거치도록 돼 있는 현행 방식에 일부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존재할 여지가 있다.

 

치협 회장단 선거 관련 정관개정안은 지부를 통해 상정됐다. 현직 협회나 지부의 임원으로서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면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자는 안이 경기·전남지부에서 상정됐고, 결선투표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은 전남·경북지부에서 상정했다.

 

8년만의 회비 인상? 법무비용 소명 요구도

 

치협은 올해 8년만에 ‘회비 인상의 건’을 상정했다. 경직성 고정비 및 관리비 집행 예상금액을 제외하면 업무 마비 수준으로, 최소한의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만원, 정상적인 회무가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5만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치협의 설명이다. 현재 치협 회비는 27만원이다.

 

△치협 법률비용 소명 요구의 건(서울) △치협 법무비용 지출내역 공개와 명확한 감사 요청의 건(경기) △치협 법무법인 비용 상한선 설정 건(강원) △치협 상대 고소, 고발 중 형사사건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건(경북) 등 치협 법무비용에 대한 안건도 다수 상정됐다.

 

서울지부는 박태근 회장의 후보자 신분 당시 제기된 소송 법무비용이 협회비로 부당하게 충당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경기지부는 치협의 법무비용 내역 공개와 지출 규정을 따져보겠다는 것. 강원지부는 치협 이사회에서 의결된 법무비용 지출이 9건 약 2억원에 달한다며 치협 법무비용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안건을, 경북지부는 치협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안건을 제안했다.

 

지부-분회 활성화 위해 회원-비회원 차등 필요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을 보호하고, 개원가를 혼란시키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지부는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시 비용을 차등 적용할 것, 미등록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을 보이콧하고 복지부로 이관할 것, 치협이 지원하는 단체의 학술대회에서도 등록금 차등이 적용돼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충남지부는 미가입 및 장기 회비미납 회원에게는 치협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유료화하거나 제한하고, 보수교육 비용도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지부도 면허신고 절차를 지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이러한 안건은 지부, 분회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부의 요구가 큰 상황이다.

 

불법 저수가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제재 강화,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안건이 부산·대구·경기지부에서 상정됐으며, 인천지부는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치과 제재 및 대처방안의 건’을 상정했다. 이와 더불어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전면 금지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안건과 SNS 및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확대하자는 안건이 서울지부에서, 불법의료광고 상시 모니터링을 촉구하는 안건이 광주·경기지부에서 상정됐다.

 

보험 임플란트 확대-개선 관심 커

 

보험 임플란트에 대한 개선 요구도 다양하게 제기됐다. PFM뿐 아니라 지르코니아가 포함돼야 한다는 안건이 대구·전북·전남지부에서 상정된 가운데, 서울지부는 PFM보다 높은 수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한 안건을, 강원지부는 보철물 종류 및 기성 지대주 제한을 폐지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오버덴처, 무치악 환자도 보험 적용이 돼야 한다는 안건이 대구와 강원·전남·경북·광주지부에서 상정됐고, 보험 임플란트를 4개까지 확대하자는 안건이 인천·강원·전북·전남지부에서 올라왔다. 경기지부는 수가 유지를 전제로 임플란트 개수 또는 연령확대를, 서울지부는 보험 임플란트 확대가 불러올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

 

이 외에도 개원가 난제인 구인구직난 해결, 비급여 관리제도 및 법정의무교육 등 행정업무 해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