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흐림동두천 -3.5℃
  • 맑음강릉 -0.5℃
  • 구름많음서울 -1.4℃
  • 대전 -0.7℃
  • 구름조금대구 1.3℃
  • 맑음울산 1.3℃
  • 광주 0.0℃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0.4℃
  • 제주 6.1℃
  • 구름조금강화 -4.4℃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3.6℃
  • 구름조금경주시 0.9℃
  • -거제 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여성치과의사회 공익법인 지정 추진 첫발

URL복사

지난 4월 13일 정기총회서 정관 개정
장소희 신임회장 회원 박수 속 만장일치 선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제25대 회장에 장소희 수석부회장이 선출됐다.

 

지난 4월 13일,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 제38차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총인원 316명 중 참석 58명, 위임 102명으로 성원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대여치의 다양한 대외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감사보고에서는 엔데믹을 맞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활동 전환이 이뤄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술대회, 의료봉사활동, 미래여성인재장학금 수여, 여성치과의사 선후배 및 여성의료인 단체와의 교류 등 대여치 홍보와 유대 강화를 위해 앞장선 집행부 활동에 호평이 쏟아졌다. 다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성치과의사 수에 비해 회비 납부율이 저조한 점에 대해서는 지부 활성화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미래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멘토·멘티 만남의 날 및 풀뿌리 간담회 △여성인권센터 심포지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 용역사업 △유관단체 교류사업 등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대여치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이 상정, 논의 후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대여치를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대여치는 “비영리 사단법인은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에 있어 운영 재원의 다각화를 필요로 한다”며 “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대여치가 정부의 검증을 거친 단체로 인정돼 기부자들의 신뢰를 얻고, 대외적으로 공익적 사업을 홍보하며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임원개선에서는 장소희 수석부회장이 제25대 회장 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천됐으며, 회원들의 신임을 받아 최종 선출됐다. 수석 부회장에는 김수진 회원이, 신임 감사단에는 박경아, 조진희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정기총회를 끝으로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 신은섭 회장은 “24대 집행부 임원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열정 덕분에 대여치 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대여치가 여성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여성 단체들과 협력해 사회에 기여하며 더욱 발전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소희 신임회장은 “어느덧 대여치가 53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매 시기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회원들이 있었기에 지속 가능한 시간이었다”면서 “그 역사를 읽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역할을 고민하며, 25대 집행부 임원들과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대여치 역대 회장단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 서울치대총동창회 정상철 회장, 경희치대총동창회 정진 회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장명선 원장,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권오남 회장,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왕미양 회장,  신흥 이용익 회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당선인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