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회무열람 신청인 3인, 치협 이사회에 ‘허용' 재의결 촉구

URL복사

회무열람 신청인 3인-바른치협 공정실행 본부 긴급 기자회견
과거 네 차례 열람신청 모두 허용한 치협의 이례적 거부에 분노
재의결 무산 시 효력정지 가처분, 협회장 불신임안 임총 소집 예고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치원·손병진·김아현 회원 등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무열람 신청인 3인과 바른치협 공정실행 본부(대표 손병진)는 치협 대의원총회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치협 이사회에서 재의결로 회무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박태근 회장 탄핵안 처리를 위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치협 회무열람 신청인 3인 등 바른치협 공정실행 본부는 ‘치협 정관 유린, 회원의 권리 박탈한 박태근 집행부 규탄한다’ 제하 성명에서 “정관이 보장한 ‘회원의 권리’를 일개 규정의 잣대로 재단해 치협의 치부를 방탄코자 배임성 월권행위를 자행한 박태근 집행부의 회무열람 거부사태는 경천동지할 폭거이자 영구적 ‘회무열람 거부’의 신호탄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 이사회에서 15:9로 부결됐다고 한다. 박태근 회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일부 임원들의 행위는 성실하게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서울지부 대의원 100명에 대한 정면 도발이자 3만 회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정관을 유린한 장본인들로 기억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회무열람 거부, 치협 이사회 재의결로 허용 △지난해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 중 박태근 후보가 협회장이 아닌 후보로서 (법인카드) 지출 내역이 있다면 회무열람 후 자진 반환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4월 16일 정기이사회에서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79.4%(찬성 100명, 반대 22명, 기권 4명)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치협 회무열람 신청’에 대해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이 불필요한 논란이나 의혹 확산방지를 위해 열람을 승인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회무열람 규정 등에 따라 관련된 재판 종료 시까지 열람 승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표결을 통해 열람을 거부키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같은 치협 이사회 결정에 대해 회무열람 신청인인 최치원 회원은 “과거 2017년, 2018년, 2019년, 2022년 등 총 네 차례의 회무열람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음에도 이번에 회무열람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한 후 “규정상 회무열람 신청은 곧바로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닌 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를 포함한 회무열람심의위를 구성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 후 치협 이사회에 상정해야 함에도 이 또한 생략했다”며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끝으로 회무열람 신청인 3인과 바른치협 공정실행 본부는 “아직 서울지부로 치협의 거부이유서가 공문으로 도착하지 않았다”며 “회무열람 신청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태근 집행부가 재의결을 통해 회무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협회 거부이유서를 받아드는 즉시 서울지부와 조율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지난해 이만규 감사 불신임을 묻는 임시총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박태근 회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