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가 지난 5월 1일부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하위인 ‘관심’ 단계로 하향했다. 이에 재난위기경보가 가장 낮은 위기단계로 적용되면서 의료기관의 방역의무는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감염병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고 있고, 최초 의원급,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비대면 진료가 현재는 전체 의료기관이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 측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는 위기 단계 하향 조정과 함께 진료도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최하위 단계로 하향하고, 반대로 비대면 진료는 대폭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의료정책에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측은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즉각 철회 △비대면 진료의 세부적 평가와 안전성 검증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 약 배송도 함께 다룰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