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를 전산점검하고 있다”면서 “2023년도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 의료장비 미신고로 인한 전산조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과의 경우 치과방사선 파노라마 장치와 콘빔CT, 광중합기 등이 포함됐다.
파노라마의 경우 3,188건이 적발돼 4,386만1,000원이 조정됐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 1면, 2면, 3면 이상으로 각각 청구가 가능한데 이 경우를 모두 합하면 총 771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5,659만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충전(1치당)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관련장비인 광중합기가 신고대상 의료장비로 신설됐다”면서 “지속적인 안내로 조정금액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큰 금액이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를 심평원에 신고한 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장비 신고 및 수가코드 조회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