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가 수진자조회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허위 또는 부당청구 기관 적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수진자조회가 환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법적 근거가 없는 수진자조회를 무리하게 남발하고 있다”면서 수진자조회 중단 요청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수진자조회를 하더라도 명백하게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데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수진자조회는 의료기관에 유·무형의 피해를 남기고 있다. 부당·허위청구로 적발돼 환수조치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진자조회 대상이 된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을 범법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수진자조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올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