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번엔 성형외과를 정조준했다.
공정위는 최근 성형열풍을 타고 성형외과의 허위·과장광고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된 ‘인터넷 공고 심사지침’ 기준을 바탕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 상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홈페이지 광고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
‘한 번에 예뻐지는 비법’, ‘한 달이면 날씬해지는’ 등 온갖 광고문구가 난무하고 있다. 특히 연예인 수술 후기나 환자들의 수술 전후 사진, 또는 칭찬일색의 수술 후기 등도 중점 감시대상이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후기를 작성했거나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사진 보정 등으로 효과를 과장되게 보여주는 경우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쌍꺼풀 수술 100만원’으로 표시하고 추가 비용을 더 받는 경우도 허위광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혀 치과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성형외과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조치도 진행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성형수술의 경우 과장광고로 환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전에도 ‘임플란트 전문치과’ 등 무분별한 ‘전문’ 용어 사용에 제동을 걸고, 적발된 치과를 공개해 정화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