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신고제를 앞두고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들이 차분히 준비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22일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11월 23일부로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2013년에 이수 받은 보수교육을 시행 일자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 일자로부터 1년간 8점의 보수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기사들은 관련 규정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미리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등 차분히 준비해나가는 모습이다.
치과기공사의 경우 최근 서울지부와 경기지부에서 개최한 종합학술대회 참가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200여명 가량 늘었으며, 어떤 지부에서 보수교육을 받더라도 중앙회로 이수받은 보수교육 점수가 전송되는 RFID 카드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경우도 중앙회와 각 지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참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미비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치과기공사회 한 관계자는 “3년마다 취업 현황과 보수교육(매년 8점) 참여 여부를 소속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치기공사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치과기공사는 대략 2,500명에서 3,000명 선으로 파악되지만, 이번 학술대회에는 1,400여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사가 이수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8점은 중앙회로부터 4점, 그리고 소속지부로부터 받은 4점으로 구성된다. 종합학술대회와 같이 큰 규모의 학술대회를 참가하지 못한 의료기사들은 추가로 실시되는 보충보수교육에 참여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전영선 기자/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