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전일가산제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지난 6일 행정예고했다.
다음달부터 의원과 치과, 한의원 등에서 토요일 전일 진료분과 약국 전일 조제분에 대해 30% 가산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구서식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예고기간은 16일까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10월 1일부터 새 서식이 적용된다.
토요전일가산제 시행으로 현재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진료분에 한해 30% 가산이 되던 것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전일 이뤄지는 모든 기본 진찰료에 30% 가산이 돼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에는 그간 적용되지 않았던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적용되는 진찰료 산정코드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