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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시비로 10년 면허정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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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행위도 조심? 합의금 노린 범죄 늘어날 소지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이하 아청법)이 시행되면서 의료인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진찰 받으러온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소아과 의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진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청진기를 가슴에 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여중생들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신체접촉 행위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찰과정”이라고 반박한 소아과 의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의사의 경우 혐의가 확정될 경우 아청법에 따라 10년간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 소식을 접한 의료계에서는 진찰을 위해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등이 필요한데 여성 환자 진찰 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의사는 술집 여 사장과 불거진 성추행 시비로 아청법에 휘말리게 된 사례도 있었다.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 대해서도 아청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가벼운 벌금형으로도 10년간 취업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 해석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항고했지만 결국 형이 확정됐고, 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아청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소문도 공공연히 나돌았다.

 

이 같은 사건이 속속 보도되면서 의사들에게는 평생의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무리한 법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치과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치과의 경우 진료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치과의사는 유니트체어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는 에이프런을 반드시 올리고 한다든가, 밀폐된 공간이라면 스탭이 반드시 같이 있는 상황에서 진료를 한다거나, 환자 머리 위쪽에서 진료를 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 등을 쓰고 있다.

 

더욱이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는 물론, 지하철이나 음식점 등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아동뿐 아니라 성인까지,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가벼운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의료인 취업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약점을 노린 범죄에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현재 치협, 의협 등 의료인단체에서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있지만, 법 개정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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