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교부,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취업 시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 여부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의료인의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만 의료면허 교부나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취업 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제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문헌 의원은 “최근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며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엄격히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부여 시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료기관 개설 시에는 시·도지사 등에게 이를 위임했다. 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 의료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를 반려하거나 허가를 거부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이미 취업해 있는 의료인에 대해 결격사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의 장에게도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직업윤리 강화와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