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사장 송정한·이하 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 메디트가 국내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국산 디지털 구강스캐너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 시작된 이번 교육은 총 3회로 구성되며, 올 하반기에는 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국산 의료기기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이뤄지는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와 구매 촉진을 목표로 한다. 메디트 교육세일즈 트레이닝팀 남재용 팀장은 “치과용 국산 의료기기의 치과 전공의 및 전문의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26일과 11월 3일, 경기도 성남시 광역형 교육 훈련 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치위협과 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허영 부이사장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해 의료진들이 국산 제품을 보다 활발히 활용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산 의료기기의 홍보와 활용법 교육·훈련에 적극 나서 신규 시장을 개척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 충당부채 산정 방식 개선’이라는 결과를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를 통해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의료기관은 진료 후 3년까지 건보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때문에 건보공단은 이미 이뤄진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가 해당연도 말까지 청구되지 않아 다음연도 이후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추정해 결산 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건보공단의 현물급여비, 본인부담상한 환급금 관련 충당부채는 7조737억원으로 총부채 10조6,760억원의 66% 수준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때문에 급여비 지급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급적 실제에 가깝게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충당부채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지급연도 기준비율 산정 시 의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때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 스탭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경기 수원의 한 치과에서 스탭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치과 원장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카운터로 나온 B씨로부터 “오전 진료 끝났어요”라는 말을 듣자 “그럼 지금 안돼요?”라고 말한 뒤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달 11일 수원지검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호송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의 턱과 입을 때려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된다. 1심 재판부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5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개정,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국내에서의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 일환으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대본에 보고해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5월 8일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을 보면, 개정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 및 법률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집행부 초도이사회에서 ‘전공의 지원대책’을 논의한 바 있는 의협은 지난 10일 임현택 회장과 전공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임현택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사태로 인해 전공의들은 사직을 택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의협 회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면서 “의협의 경제적-법률적 지원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협은 “협회의 지원이 필요한 전공의는 전용 콜센터로 문의 접수하면 된다”면서 “이후 회장과의 면담을 거쳐 경제적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지원은 소송참여 현황 및 지원 유무를 판단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의정갈등이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복귀도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 5월 10일 관악구보건소에서 주민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특강을 진행해 관심이 집중됐다. 관악구보건소 주관의 이번 강연은 관악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김윤정 교수가 ‘당뇨, 골다공증 환자도 임플란트 심을 수 있나요?’를 강의했다. 이날 강연은 고령 참석자들을 고려한 맞춤형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호평을 이끌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관악구보건소와 매년 두 차례 건강강좌를 이어오고 있는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은 지역 주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윤정 교수는 “진료실이 아닌 현장에서 주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고령화 시대의 중·장년층 잇몸관리는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관악구보건소의 ‘전문의 초청 주민건강특강’은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로 진행되고 있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은 관악구보건소와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주민 대상 건강특강을 이어갈 계획이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기 2년차 계획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년도 33대 집행부 첫해의 회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니, 올해도 더 열심히 전진해 더 나은 성과로 보답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개별감사보고서 불허, 감사업무지침 제정, 치협 상대 고소고발 사건 법무비용 고소인 부담의 건 등을 들며, “총회에서 제안해준 만큼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잘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로 선거가 회원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회무로는 △보험수가 현실화 및 행정업무 경감 △덤핑치과, 불법의료광고 척결 △구인난 해결 △회비 납부율 제고 등을 제시했다. 특히 회비 3만원 인상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개원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새기며 회무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중앙회 가입은 의료법에 명시돼 있으나 벌칙 조항이 없다면서 회원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의료법 개정과 자율징계권 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의료광고(배너 등)는 이용자가 배너를 클릭해 접속하는 홍보물(랜딩 페이지)과 합쳐 하나의 의료광고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관심이 집중된다.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사전심의 대상 여부가 모호했던 의료광고 랜딩 페이지의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최근 불법의 온상이 됐던 SNS상 의료광고 및 연계 랜딩 페이지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SNS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명확해져 의료법 제57조 의료광고 심의 규정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어플리케이션 포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SNS를 통한 의료광고는 광고 주체조차 불분명한 소위 DB광고 방식으로 사전심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임플란트를 포함한 과도한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해 문제가 됐다.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송종운·이하 강서구회)는 SNS를 통한 과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공식 보도를 통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7개 지역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1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구강관리습관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생으로, 매년 진급하는 1·4학년 아동도 시범사업기간 동안 신규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해당 지역 치과의원 소속으로 아동치과주치의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대상아동에게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관리습관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칫솔질 교육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을 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회장 정상철·서울치대총동창회) 동문 한마당이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제주 엘리시안 골프리조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치대 동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성대하게 치러진 ‘제26회 서울치대총동창회 동문 한마당’ 행사는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청주 등 전국에서 모인 동문과 가족들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동문과 가족들은 골프와 관광으로 조를 나눠 제주에서 2박 3일의 일정을 함께하며 동문간 우애와 가족간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최고령 참가자인 진창희 동문(1970년 졸)과 최연소 참가자인 주혜상 동문(2020년 졸)의 나이 차는 무려 50년이었지만 세대 차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치대총동창회에 따르면 동문 한마당 첫날 저녁 만찬에서 젊은 동문들의 어린 자녀들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장기자랑 경쟁을 벌일 정도로 3대가 한자리에 모인 가족 모임 같은 분위기였다. 서울치대총동창회 정상철 회장은 “오늘 특별한 자리에서 동문 여러분 모두가 지난날을 회상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를 전산점검하고 있다”면서 “2023년도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 의료장비 미신고로 인한 전산조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과의 경우 치과방사선 파노라마 장치와 콘빔CT, 광중합기 등이 포함됐다. 파노라마의 경우 3,188건이 적발돼 4,386만1,000원이 조정됐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 1면, 2면, 3면 이상으로 각각 청구가 가능한데 이 경우를 모두 합하면 총 771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5,659만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충전(1치당)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관련장비인 광중합기가 신고대상 의료장비로 신설됐다”면서 “지속적인 안내로 조정금액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큰 금액이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를 심평원에 신고한 후 청구해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201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구강보건과 관련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치협 공식 인스타그램(@e_kda9170)에서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한다. 구강보건의 날 해시태그 이벤트 참여 방법은 ①인스타그램에서 치협 공식 계정 팔로우와 구강보건의 날 피드에 ‘좋아요’를 누르고 ②구강보건의날 포스터를 본인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필수해시태그 :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의날 #구강건강) ③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치협은 이 중 2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부스는 예년에 비해 조금 빠르게 운영된다. 치협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치과계 유관단체와 함께 6월 4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은행 분수광장에 구강보건 홍보부스와 포토존을 마련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중이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대표 박규태·이하 자연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증진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정치역본부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치운동본부 사무총장인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이 ‘건강한 치아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박창진 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중 치과외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과 국민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체계적인 진단과정 등 예방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보다 구체적인 구강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최신 개인구강위생관리법인 SOOD 칫솔질 법에 근거해 교육을 진행했다. 박창진 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구강건강 향상”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수복치료를 줄이고 자연치아를 보존하고자 하는 자연치운동본부의 설립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SOOD 칫솔질 열풍이 일고 있다고 밝힌 건보공단 측 담당자는 “앞으로 주민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자연치운동본부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연치운동본부는 지난 2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특위)’를 구성, 갈수록 만연하고 있는 불법의료광 및 과도한 덤핑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특위는 지난해 11월 27일 1차 좌담회를 통해 개원가 현실 문제를 짚어보고 향후 특위 활동 방향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1차 좌담회에서는 특위 장영운 위원(서울지부 대외협력이사)의 사회로 서두교(서울지부 법제이사), 진승욱(前치협 정책이사) 위원이 패널로 나섰고,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박영채 원장이 특참해 현 상황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위는 지난 4월 26일 메가젠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2차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는 ‘임플란트 초저가 불법광고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를 주제로 장영운 위원의 사회로 특위 윤왕로(서울지부 법제이사), 박상은(서울지부 자재이사) 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실질적인 사례 위주로 불법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좌담회는 메가젠임플란트의 후원으로 동영상을 제작, 서울시치과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본지가 1065호(2024.5.20일자)부터 노무법인 서린(강남지사) 임세이·김준영 대표노무사와 차현정 노무사의 노무칼럼 연재를 시작한다. 임세이·김준영 대표노무사는 노무 관련 강연과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데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사건(직업병, 사고, 질병) △기업 임금체계 및 규정 컨설팅, 정부지원금 컨설팅 등을 다수 수행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차현정 노무사 역시 기업 인사노무 자문과 노동사건 및 산재, HR 컨설팅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3인의 노무사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치과병의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노무 이슈에 대해 꼼꼼히 짚어줄 예정이다. 임금 관리, 직원 관리, 법률문제 등 치과 경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노무법률 관련 최신 동향과 법령 변동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도 제공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세이 대표노무사는 “치과병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관계 현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치과원장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