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송종운·이하 강서구회)가 불법광고 치과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공고히 했다. 강서구회는 최근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불법·과장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구회 차원에서 불법광고에 대한 시위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강서구회 임원진을 주축으로 릴레이 피켓시위에 나설 예정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개원가의 올바른 경쟁문화와 주변 치과들의 자발적인 자정 활동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첫 1인시위의 대상이 된 강서구 ◯◯◯치과는 SNS에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하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랜딩페이지에 치료 전후사진 등이 담긴 불법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인했다. 또한 ‘임플란트 할인 혜택’ 등 문구를 내세워 상담자를 모집한데다, 치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임플란트 가격이 아닌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 훨씬 더 많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환자들을 현혹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강서구회는 ◯◯◯치과를 직접 방문하는 등 2년에 걸쳐 수차례 시정을 요청했지만, 해당 치과는 끝내 받아들이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민봉기·이하 수원분회) 한가족센터가 아동양육시설 ‘꿈을키우는집’ 아동들을 위한 진료봉사로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지난 1월 31일 시작해 4월 24일까지 9차에 걸쳐 매주 또는 격주로 주1회 진료를 통해 48명 아동들의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치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이어갔다. 민봉기 회장을 비롯해 한윤범 총무이사, 임준우 재무이사, 신승우 정보통신이사, 최현성 공보이사가 봉사팀을 이뤄 아이들과의 거리를 좁혀갔다. 4월 24일 마지막 진료가 있었던 한가족센터에는 꿈을키우는집,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꿈을키우는집 김정식 원장은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이 2017년부터 아이들과 건담 만들기를 하며 물품지원을 해온 것이 인연이 됐다. 코로나로 어려웠던 2021년에는 수원분회에서 심리치료지원도 해줘 큰 도움이 됐다”면서 “구강검진과 치료지원으로 일반 가정 아이들 못지않게 삶의 질이 높아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안구보건소 이현미 소장은 “약자를 위한 수원분회와 한가족센터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보건소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4월 27일 열린 제73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후보자 시절 발생한 상대 후보들과의 사적 소송에 치협 법률지원비를 쓰고 있다는 감사단의 지적에 박태근 회장이 소명했다.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서울지부에서 상정한 ‘치협 법률비용 소명 요구의 건’이 다뤄졌다. 해당 안건은 “법무비용 지원은 헌소 등 회원 권익을 위한 것으로 협회장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쓸 수 없다”며 감사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법률비용을 환수조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직접 소명에 나선 박태근 회장은 “소장을 보면 피고가 개인 박태근이 아닌 대한치과의사협회로 돼 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협회이름으로 소송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소송비를 내게 되면, 나중에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협회비를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해당안건은 추가적인 질의나 이견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경북지부에서 상정한 ‘협회상대 고소·고발 중 형사사건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건’도 통과됐다. “협회장 선거 이후 고소·고발이 남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과병원(원장 황윤찬·이하 전남대치과병원)이 원내 환경 개선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후된 안내판의 보수작업을 진행했다. 전남대치과병원은 퇴색, 녹발생 등 노후화된 장애인 안내판 교체를 비롯한 시설 보수에 착수, 지난 3월 작업을 완료했다. 전남대치과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안내 시스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보수작업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보수된 병원환경은 환자들에게 병원을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며 치과병원의 전문성과 친절한 서비스를 강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장애인구강센터)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내원 환자들에게 구강위생용품을 전달했다. 중앙장애인구강센터는 2020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증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복지부로부터 중앙장애인구강센터 지정을 받은 서울대치과병원은 2019년 8월 센터를 정식 개소하고, 전국 16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2개소는 개소 예정) 간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는 등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장애인구강센터는 장애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총액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30%, 기타 장애인은 10%를 감면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총 1만 6,874명의 장애인 환자가 내원했으며, 그중 6,305명의 장애인 환자가 진료비 감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장애인구강센터 서광석 센터장은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인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처럼 장애인의 치과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7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총회에 앞서 2개의 감사보고서가 이례적으로 제출됐고 회비 인상, 법무비용 소명 등 민감한 안건이 다수 상정됐으며, 총회 직전에는 서울지부의 회무열람 신청을 거부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장외 여론전도 뜨겁게 달아오른 바 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임기 첫해를 마무리한 박태근집행부에 힘을 싣는 결과를 선택했다. 감사보고서 채택에만 1시간, ‘정관’과 ‘관례’ 기준은? 이날 대의원총회는 감사보고부터 설전이 이어졌다. 안민호·김기훈 감사와 이만규 감사가 각각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논의는 둘 중 어느 보고서를 채택하느냐부터 시작됐다. “정관상 감사보고는 심의사항일 뿐이며, 합의된 감사보고서를 적시하라는 내용이 없다. 2개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은 정관에 전해 위배되지 않는다”, “보다 상세한 회무검토가 이뤄질 수 있으며, 채택 여부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내용상 거짓이 있다면 문제를 지적하면 될 일이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감사 3인을 선출하는 것은 의견을 통합하고 협의하는 것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여자동창회(회장 전혜림·이하 서여동) 신임 회장으로 장복숙 동문(44회)이 선출됐다. 서여동은 제23차 정기총회를 지난 4월 18일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하고 2023 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와 2024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임원 개선 등을 진행했다. 서여동 정기총회에는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 서울치대총동창회 정상철 회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장소희 회장 등 내외빈과 선후배 여성 동문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날 임원 개선에서는 신임회장으로 장복숙 동문(44회), 수석부회장으로 박경희 동문(45회)을 선출했다. 김원경·조진희 동문(43회)은 감사단에 이름을 올렸다. 영예로운 서여동 공로상은 박지운 교수(서울치대 구강진단내과학교실)에게 돌아갔으며, 본과 4학년인 박정인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또한 총회에서는 황훈정 동문(49회)이 ‘내 인생의 그림들’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하 울산교육청)이 오는 11월까지 초등학생 구감검진과 치과주치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강검진은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전까지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치과주치의 사업은 학생 구강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초등 1·4학년으로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지난 3월 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의료기관으로 135곳을 지정했다. 학생은 희망하는 치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전화 예약 후 모바일 앱(덴티아이)을 내려받아 검진표를 작성하고 방문하면 된다. 울산광역시 내 지정 의료기관이라면 어디든 이용 가능하다. 교육청 지정 의료기관은 모바일 앱과 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생 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사업의 의료기관을 지정해 진행한다. 특히 구강검진 관리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도입해 학생과 학부모,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높였다. 학생 구강검진 의료기관 지정부터 비용 정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울산교육청이 최초다. 울산교육청 김병철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사업이 현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재난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된다.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지 4년 3개월여만에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4월 19일 밝혔다. 방역대책본부 손영래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방역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남아 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김유미 과장은 “마스크 착용이나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됐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 없다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는 갑작스러운 결원으로 근무직원이 2인 미만(1 또는 0명)이 된 경우 서울지부로 도움을 요청하면 빠른 시일 내 직원을 파견해 진료 차질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집행부 출범과 함께 준비에 돌입했고, 현재는 전 회원 대상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19일 서울지부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보조인력특위) 간사인 김석중 치무이사와 강성현 치무이사, 김희진 후생이사는 보조인력특위가 운영하고 있는 인재풀에 속한 치과위생사들에게 본 사업에 대한 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서울지부는 치과 진료스탭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재풀을 구성하고, 신청한 회원치과의 시급 등 정보를 공지하며 1대1 매칭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들의 긴급한 요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원활한 매칭까지는 더욱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 그러나 실제 의견을 나눠본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원장뿐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낙상 위험’ 등을 이유로 치과에 방문한 장애인 환자에게 장애인 전문 치과로 전원할 것을 안내한 치과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B씨의 배우자로, B씨가 해당 치과에 방문해 스스로 진료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료를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치과의사 A씨는 팔걸이가 없는 유니트체어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특성상 낙상 등의 위험이 있음을 고지했다. B씨가 거동이 가능하다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으나 바로 다시 앉는 모습을 보였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전문 치과를 상세히 알려주며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안내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B씨가 의족을 착용하고 있으나 약간의 부축만으로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점 △B씨가 다른 치과에서 동일한 유형의 진료용 의자에 스스로 앉아서 진료받은점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치과진료를 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다른 병원을 안내하면서 지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둔 지난 17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는 “부산시는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와 부산뇌병변복지관 등 장애인단체,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치과 진료 및 구강병 예방관리 컨트롤타워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 △치과 영역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전면 실시 △장애인 시설과 치과의료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부산시에 등록된 장애인 17만여명 가운데 11만명 이상이 치과영역의 중증장애에 해당한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에서 장애인이 마음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은 서구에 있는 부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연제구에 있는 부산의료원 딱 두 곳뿐”이라면서 그마저도 의료진 부족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두 달은 대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발표된 장애인 건강 보건 통계에서 다빈도 질환 1위가 항상 치은염과 치주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인이 유독 일찍 치아가 빠지는 것은 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경북대학교치과병원(원장 권대근·이하 경북대치과병원)이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우수 △보통 △미흡 세 등급으로 각 기관을 평가한다. 경북대치과병원은 환자중심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달 경영진 라운딩을 실시하고, 민원사항을 반영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 활동을 펼쳐왔다. 2023년 경북대치과병원 방문 환자들은 △고객케어 △상호작용 △서비스 효익성 등에 큰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권대근 원장은 “대구·경북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제도가 크게 변화됐다.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된 △직무정지 개정의 건(경기·전남)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전남·경북) 모두에 찬성표를 던졌다. 두 건의 선거제도 변경안은 정관개정 가결정족수인 참석대의원 2/3 이상을 넘어섰다. 또한,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선거관리규정(선거인명부 공개) 개정의 건(협회·광주)도 과반을 득표해 무난히 통과됐다. 먼저 경기지부와 전남지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 ‘직무정지 개정의 건’에 대해 이선장 대의원(경기)은 “현직 협회나 지부 임원이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면 후보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정지해 현직을 통한 불공정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중 회무와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부문이 있지만 최근 선거기간 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문제, 치협 회무열람 신청 등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때문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찬반토론 없이 곧바로 투표에 돌입한 ‘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비가 3만원 인상된다. 오늘(4월 2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 3만원이 인상된 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 동결, 3만원 인상안, 5만원 인상안 등 총 3가지 예산안 가운데, 과거 인하했던 회비를 환원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예산안 표결에 앞서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 최유성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최유성 위원장은 3가지 예산안에서 예비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상임위원회의 예산 증액은 미비한 가운데, 증액된 회비가 예비비에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동결안 2억1,000여만원, 3만원 인상안 4억8,000여만원, 5만원 인상안에 6억6,000여만원의 예비비가 책정돼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치협 신승모 재무이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인상된 회비만큼 예산을 배정하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 콘트롤이 안될 수도 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회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를 두고 고민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