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얼마 전 이은희 원장이 본지 기고를 통해 ‘아이언맨이 되고 싶은 치과의사 이야기-자비스를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1인 진료를 하거나 소수 직원으로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은 초능력이 없더라도 슈트라는 기술적 도움으로 슈퍼히어로가 된 아이언맨과 유사하다. 아이언맨 곁에 인공지능 ‘자비스’가 있었던 것처럼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진료 보조시스템은 1인 진료를 하거나 준비하는 치과 원장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은희 원장의 칼럼 내용처럼 1인 진료를 위해서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외롭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직원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원장이 진료 외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진료 동선은 짧게 구축하고 전자 차트는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말 그대로 ‘J.A.R.V.I.S.(Just A Rather Very Intelligent System, 그냥 좀 많이 똑똑한 시스템)’가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1인 진료 현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AI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 진료 외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원장이 환자에
어느 날 산에 오른다. 힘겹게 산에 오르다 꼭대기에 다다르고, 그리고는 다시 터벅터벅 산을 내려오는 산행의 과정. 문득 이러한 행위가 마치 성공이라는 산을 오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삶의 키워드 중 하나는 ‘성공’이 아닐까 싶다. 경제적 부를 누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과 학력, 눈에 확 들어오는 스펙을 갖추거나 권력을 누리는 직위에 오른 이를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성공의 외형은 이처럼 화려함을 겸비한다.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땀과 열정의 긍정적 단어도 속해 있지만, 비이성적인 과도함 또한 존재한다. 성공하려는 자의 행동은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기도 하다. 심지어는 성공을 위해 그 어떤 희생도 감내할 것처럼 맹목적이고 저돌적이다. 필자는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산행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먼저 성공으로의 등정을 본다. 모두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각자 성공으로 가는 산세는 험준하기만 하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능력도, 인성도 달라서 오름들이 독특한 형세를 갖기 마련이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로 나뉘지만, 중간에서 다시 새로운 길을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