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5.1℃
  • 구름많음강릉 26.6℃
  • 구름많음서울 26.9℃
  • 흐림대전 27.8℃
  • 구름많음대구 26.5℃
  • 구름많음울산 25.2℃
  • 구름많음광주 26.2℃
  • 맑음부산 27.5℃
  • 구름많음고창 25.9℃
  • 맑음제주 28.5℃
  • 구름많음강화 24.5℃
  • 흐림보은 25.0℃
  • 구름많음금산 25.3℃
  • 구름많음강진군 25.1℃
  • 구름많음경주시 25.7℃
  • 구름많음거제 26.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지구촌이 시끄럽다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751)

지구촌이 시끄럽다. 온통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정상적인 것이 없다. 환율은 1,500원을 넘었고, 주식도 급등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름값은 한없이 올라가고 가격이 가장 저렴한 주유소에는 차량 행렬이 줄을 서고 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그냥 가장 평범한 일상을 이어나가는 것이 생활이나 정신 건강에 좋다. 이런 여파는 치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3,500원이던 위생 글러브 가격이 5,500원으로 올랐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재료비는 당연히 오른다. 코로나 때는 9,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개원가에 재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지만 그렇다고 진료비를 올리는 것은 가격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도 심리적으로 예민해지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출을 줄인다. 심리학에서 이를 ‘위협 반응(threat response)’이라 한다. 경제적 불안처럼 위협적인 상황이 오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 기능은 상대적으로 억제되면서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는 원시적 본능이 작동된다. 이에 따라 당장 급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지출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통증 없는 치과진료가 가장 먼저 미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일단 다음에” 혹은 “생각해보고”라는 말 뒤에는 막연한 불안과 지갑을 열기 두려운 심리가 함께 숨어 있다. 최근 치료비를 깎아달라거나 스케일링도 미루는 환자가 예전보다 늘었다. “조금만 더 깎아 주세요”라는 말이 데스크에서 심심찮게 들린다. 이런 장면은 단순히 얌체 같은 요구보다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불안한 경제적 현실이 방어 심리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심리학적으로 경제적 압박이 만들어낸 ‘통제감 회복 시도’다.

 

환율이나 경기 불황 등 스스로 조절 불가능한 불안한 상황을 직면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라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을 얻으려 노력한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1+1을 구매해 아끼고 있다는 위로를 받고, 가장 싼 주유소를 찾아서 절약하고 있다는 기특함을 받는다. 진료비 흥정 또한 스스로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위로를 받기 위한 행동이다. 시험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책상에 앉아 있거나, 졸더라도 12시를 넘기는 행위가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고 위로하는 행위다.

 

불안은 환자만의 것은 아니다. 치과원장을 포함해 직원 봉급 등 고정비 지출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수입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 순간 불안이 증폭된다. 월말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더욱 커진다. 불안은 우울을 부르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가항력의 일은 나의 잘못이 아니고 모두가 겪는 일이라고 스스로 위로해 주어야 한다. 자책은 불안을 키우고, 불안으로 우울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안은 전염되기 때문에 치과에서 원장이 흔들리면 직원이 흔들리고, 직원이 흔들리면 환자도 느낀다. 가정에서 가장이 흔들리면 가족들이 불안해진다.

 

해결은 스스로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이다. 심리적으로 중심을 잡고 안정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단순작업이다. 노래를 부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영화를 보는 등 몰입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잊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불안과 우울의 악순환이 끊어진다. ‘학습된 무력감’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학습된 무력감’이란 다양한 시도 후에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경험이 반복되면, 실제로 상황이 바뀌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포기심리다. 무력감이 학습되어 미리 포기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때 단순한 작업의 작은 성공이 심리학적 회복탄력성을 준다. 외부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내부 심리에 작은 성공은 심리적 프레임을 재구성시킨다. 조그만 성공은 조그만 희망을 만들고 낙관으로 바뀌며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만든다.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적 파고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자책이나 불안보다는 내면의 성찰과 위로가 필요한 때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신고가 경신, 상승장 더 이어질까?

지난 6월부터 조정을 이어오던 S&P500이 최근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 신고가 경신은 상승장이 한 단계 더 이어지는 신호일까, 아니면 고점을 만들어가는 분배 과정일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기준금리 사이클을 나침반으로 삼는다. 현재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B)를 지나 긴급 금리 인하(C) 국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 이 시기에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험자산의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과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기다.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CNN 공포·탐욕지수(Fear & Greed Index)다. 최근 조정 과정에서 공포 영역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다시 중립을 넘어 탐욕 영역으로 올라섰다. 이전보다 높은 저점에서 반등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다. 공포·탐욕지수가 중립 수준인 50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자율규제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