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치과신문 논단] 치과의사는 설명하는 사람일까…이럴 줄 몰랐어요
치과의사는 설명하는 사람일까? 의료행위의 핵심은 치과의사가 설명하는 것에 있을까? 의료분쟁에서 환자의 주장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중재원 감정 사건 중 절반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보상 결정에 주요 쟁점으로 작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치과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일관된다. 환자에게 해줘야 하는 설명은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과거 의료계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게시글이 있다. “아프다는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환자가 치료비 납부를 거부했다”는 글이었다. 환자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았으니, 치료비를 낼 수 없다”고 했다. 아플 수 있는 처치를 하면, 사전에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는 이유였다. 최근 소비자 권리가 높아지고 배달플랫폼이나 택시승차플랫폼 등이 발달하면서 불만에 대한 처리나 환불이 많아지는 등 소비자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