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치과계에도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도래했다. “내가 적임자”라는 도전자들의 잇따른 출사표가 이어지며 선거 열기는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 결과는 후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희비를 가르겠지만, 회원들에게는 다시 한번 회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할 권리이자 책임이 주어진다. 회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선거는 후보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시간이다. 향후 3년간 치협과 각 지부를 이끌 집행부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치과 개원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문장이 있다. “팀보다 나은 개인은 없다”는 말이다. 이는 개인의 역량보다 팀의 협력과 시너지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로, 선거 과정뿐 아니라 선거 이후의 회무 운영에서도 유효한 원칙이다. 선거의 승리는 개인의 역량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잘 구성된 팀과 조화로운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철학이 조직 문화로 정착될 때 비로소 안정적이고 진취적인 집행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잘 구성된 팀은 평균적으로 20% 이상의 성과 향상을 보이며, 심리적
최근 쿠팡, KT 등 주요 대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었느냐를 두고 우리 사회가 혼란과 불안감에 빠져 있다.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기업들은 앞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며, 국민들은 갈수록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치과계는 국민의 비급여 진료정보를 무제한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소위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대적으로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전면 투쟁에 나섰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에까지 나섰으나 재판관 5대4로 합헌결정이 나 분패한 바 있다. 치과계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 투쟁은 국민의 ‘비급여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잘못 활용되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의료인들이 스스로 나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의료질서 난립을 막기 위해 치과계가 하나 되어 나섰던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수년 여의 투쟁에 이어 ‘의료인이 국민의 보건의료 질서와 개인정보를 앞장서 지킨다’는 대의명분을 실천했다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