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률칼럼]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개정

URL복사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22

■ INTRO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종사자 근무복의 개인세탁을 금지하는 등의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의 범위와 종사자 대상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하여 보관과 운반 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하여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하고, 개별적 개인 세탁을 금지함.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다.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라. 삭제  

 

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4.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2)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세탁물 중 세탁금지(재사용 금지) 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현행화함.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2. 마스크ㆍ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3.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3)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에 ①손 위생 방법 ②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③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④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⑤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신설함.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1.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4) 적정한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를 다른 시설과 분리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 함. 

 

5) 세탁물의 운반기준 중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 하는 규정은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반드시 운반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하도록 하고, 소독일시, 소독약품 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재하고 일지를 운반차량에 비치’하도록 정비하였음.

 

[별표1]

 

2. 세탁물의 운반 기준
가.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운반해야 한다. 이 경우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은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나.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차량의 적재고(積載庫)와 운반용기를 소독해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다. 의료기관 내에서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소독이 완료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라. 처리업자가 세탁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별표 4 제6호의 기준에 맞는 운반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마. 운반차량의 적재고에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재고를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분리된 공간에 각각 실어 함께 운반할 수 있다.

 

[별표4]


6. 운반차량
가. 차량의 적재고는 밀폐되어야 하고,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과 세척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나.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기구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사점
간호사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하는 것은 의료기관 내 감염병 발생의 사각지대를 감소시키고, 병원 외부에서의 개별 세탁에 의한 감염병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은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조) 본 개정 규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치과의료기관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