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산업협의회(이하 치산협) 임양래 회장이 “대한치과기재협회(이하 치재협) 이태훈 집행부가 중심이 된 KDX에 치산협 차원의 참여는 없다”고 밝혀 이미 개최선언을 한 KDX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치산협은 지난 14일 제1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후 열린 자유토론에서 임양래 회장은 “지난 1월과 2월 두 번의 이사회를 거쳐 치산협 집행부는 현 이태훈 집행부와는 KDX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치과산업 발전과 치재업계를 위해서 KDX를 개최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이태훈 회장이 거취 표명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치산협의 이 같은 결론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임양래 회장은 또 “지난해 12월 치재협 측으로부터 당연직 부회장 및 KDX조직위원장 제의를 받은 바 있지만 이사회 등에서 논의한 끝에 고사했다”고 덧붙이기도 해 이미 치산협 집행부는 치재협의 ‘KDX 참여’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외에도 치산협은 사실규명과 치과산업발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제모·이하 사실규명비대위)의 활동을 지지한 바 있다. 사실규명비대위가 지난 치재협 특정감사 이후 이태훈 회장의 재신임을 묻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보가 우려스럽다. 권익위는 지난 9일 일부 치과의사가 보톡스나 필러 불법시술과 허위광고 의혹에 관련돼 처분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 것을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물론 15일에 다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했지만 불법과 허위광고라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같은 법의 바로 윗줄에는“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혀있다. 권익위는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한 것은 의료법의 이 문구를 위반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권익위가 의료라는 용어를 치료라는 영역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다.이 같은 논리라면 의사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술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하여야 형평성에 맞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권익위의 담당자는 보톡스와 필러에 대해 의료법에 정의한 자격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논리적인 고민을 해보았는지 궁금하다. 치과의사는 치료만 하고 의사는 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