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행보가 우려스럽다. 권익위는 지난 9일 일부 치과의사가 보톡스나 필러 불법시술과 허위광고 의혹에 관련돼 처분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 것을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물론 15일에 다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했지만 불법과 허위광고라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같은 법의 바로 윗줄에는“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혀있다. 권익위는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한 것은 의료법의 이 문구를 위반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권익위가 의료라는 용어를 치료라는 영역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다.
이 같은 논리라면 의사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술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하여야 형평성에 맞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권익위의 담당자는 보톡스와 필러에 대해 의료법에 정의한 자격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논리적인 고민을 해보았는지 궁금하다. 치과의사는 치료만 하고 의사는 의료를 한다는 권익위의 이중 논리는 분명 의료법을 곡해한 것이고, 힘없는 한 집단의 권익을 무시한, 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결과물이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조차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이런 사실은 확인도 하지 않고,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형사고발조치가 됐다고 서둘러 발표한 것은 분명 섣부른 행동이었고 권익위의 기본 정신에도 위배된다. 오히려 특정 집단의 목적을 대변하여 움직인 것이라고 생각마저 들게 한다. 더욱이 그 후 본지에 이런 보톡스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기를 요구하는 권익위의 속내는 더욱 궁금하다.
권익위의 비논리적인 처사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치과의사의 진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진료에 대한 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는 많은 치과의사들의 도전과 노력으로 과거에 비하여 확대되었다. 치과의사의 진료 중 일부를 의사나 한의사가 탐을 내는 것은 과거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실란트를 하다 적발된 의사도 있었고, 구강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인상채득을 배우는 의사나 한의사들도 있다. 치아는 치과의사의 영역이지만 악골은 자기들 영역이라고 오해하는 의사들이나 동의보감의 몇 줄 언급된 사실로 치과진료도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한의사들이 있는 한 억울한 불법시술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것이다.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 대해 우리들의 주장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정치적으로도 약자인 치과의사의 목소리는 묻히기 십상이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른 전문가 집단보다 사회의 흐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기적인 집단으로 오해 받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사회활동에 참여 하여야 한다. 더 크고 유연한 사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