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누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인가?

URL복사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보가 우려스럽다. 권익위는 지난 9일 일부 치과의사가 보톡스나 필러 불법시술과 허위광고 의혹에 관련돼 처분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 것을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물론 15일에 다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했지만 불법과 허위광고라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같은 법의 바로 윗줄에는“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혀있다. 권익위는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한 것은 의료법의 이 문구를 위반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권익위가 의료라는 용어를 치료라는 영역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다.

 

이 같은 논리라면 의사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술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하여야 형평성에 맞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권익위의 담당자는 보톡스와 필러에 대해 의료법에 정의한 자격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논리적인 고민을 해보았는지 궁금하다. 치과의사는 치료만 하고 의사는 의료를 한다는 권익위의 이중 논리는 분명 의료법을 곡해한 것이고, 힘없는 한 집단의 권익을 무시한, 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결과물이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조차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이런 사실은 확인도 하지 않고,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형사고발조치가 됐다고 서둘러 발표한 것은 분명 섣부른 행동이었고 권익위의 기본 정신에도 위배된다. 오히려 특정 집단의 목적을 대변하여 움직인 것이라고 생각마저 들게 한다. 더욱이 그 후 본지에 이런 보톡스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기를 요구하는 권익위의 속내는 더욱 궁금하다.

 

권익위의 비논리적인 처사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치과의사의 진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진료에 대한 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는 많은 치과의사들의 도전과 노력으로 과거에 비하여 확대되었다. 치과의사의 진료 중 일부를 의사나 한의사가 탐을 내는 것은 과거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실란트를 하다 적발된 의사도 있었고, 구강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인상채득을 배우는 의사나 한의사들도 있다. 치아는 치과의사의 영역이지만 악골은 자기들 영역이라고 오해하는 의사들이나 동의보감의 몇 줄 언급된 사실로 치과진료도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한의사들이 있는 한 억울한 불법시술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것이다.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 대해 우리들의 주장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정치적으로도 약자인 치과의사의 목소리는 묻히기 십상이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른 전문가 집단보다 사회의 흐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기적인 집단으로 오해 받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사회활동에 참여 하여야 한다. 더 크고 유연한 사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