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년 전 치과 군의관이 야간 당직을 할 수 있느냐 문제로 일반 군의관, 주번 사령실, 삼자가 만나 설전이 오간 후에 목소리 큰 우리가 이겼던 경험이 있다.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가 의사와 한의사로 되어 있는데 치과의사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보건소장이 치과의사가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애매모호하기만 하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것도 현실인 것이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이유는 국민과 정부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각인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이 허용되는 과정에서 방사선사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접 촬영 과정을 보여주며 치위생사들의 치과 방사선 교육과정과 치과 의료의 차별성을 적극 설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권익위원회 직원은 물론 복지부 공무원까지 우리가 일반 의료계에 예속된 단체가 아닌 독립되어 있는 치과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해야만 했다. 의료법을 보다보면 의사, 한의사 분류는 많으나 치과의사로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공무원 직군표에 보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고천석·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15일 부산지부회관 2층 회의실에서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와 ‘사랑의 기부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이날 MOU 체결식에는 고천석 회장과 박재형 총무이사, 이재영 재무이사, 이화순 문화복지이사 등 부산지부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방성수 사무처장, 박흥철 부장이 참석했다. 또한 협력업체인 도성금속과 정석리파인 측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사랑의 기부 캠페인은 치과에서 발생하는 폐금을 모아 기부하는 것으로 부산지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질 예정이다. 사랑의 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여진 기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