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년 전 치과 군의관이 야간 당직을 할 수 있느냐 문제로 일반 군의관, 주번 사령실, 삼자가 만나 설전이 오간 후에 목소리 큰 우리가 이겼던 경험이 있다.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가 의사와 한의사로 되어 있는데 치과의사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보건소장이 치과의사가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애매모호하기만 하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것도 현실인 것이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이유는 국민과 정부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각인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이 허용되는 과정에서 방사선사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접 촬영 과정을 보여주며 치위생사들의 치과 방사선 교육과정과 치과 의료의 차별성을 적극 설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권익위원회 직원은 물론 복지부 공무원까지 우리가 일반 의료계에 예속된 단체가 아닌 독립되어 있는 치과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해야만 했다. 의료법을 보다보면 의사, 한의사 분류는 많으나 치과의사로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공무원 직군표에 보면 치과의사로 표시된 것은 거의 없고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타의적 해석으로 찾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이름표를 가진 자의 이익이 우선이고, 우리는 그들이 남긴 것이 있다면 능력껏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한의사의 경우를 보자. 그들은 의사, 약사, 한약업자들과의 영역분쟁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역설함으로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국립 한의학연구원이다. 연간 350억 이상의 국고 지원으로 195명의 연구원과 55명의 행정지원을 받아가며 한의학 기초 연구 및 정부의 한방 정책은 물론 한의학의 세계화·표준화에 국가를 대신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역적 한계성에 상관없이 세계화에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고 산업화에도 성공한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관광 차원에서도 어느 분야가 유망한지는 구차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또한 가치 창출분야에서도 한의학 분야의 약 12배, IT분야의 5배 효과가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다.
의료계라는 커다란 단체 뒤에 숨어 안주하는 사이 잃어버렸던 자리를 찾아 이름표를 붙여야 할 때이다. 정책 입안자나 정책 결정권자를 상대로 이제는 치과 주체성과 당당한 실력을 가진 집단임을 설명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일에는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과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해야 한다. 한방 의료기기는 이미 분리되어 나왔지만 치과의료 산업의 경우 아직도 의료기기 코드에 속해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하루 속히 치과 의료기기 코드로 분리되어 나와야 할 것이다.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약간의 숨통은 튀었지만 치과 위생사나 치과 기공사도 의료기사에 속해 있는 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다.
또한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독립성 보장 업무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10만 치과인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국민 구강보건을 위해 치과인 모두 한 목소리로 당당하게 외쳐야 한다. 우리의 권리를 남이 찾아주지 않는다.
우리는 의료인도 아니고 한방인도 아닌 우리만의 주체성을 가진 치과인 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