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8.2℃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6.7℃
  • 맑음제주 9.8℃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3년간의 편집인 칼럼을 마치며…“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다”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서경(書經)’에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으로부터 보고, 하늘이 듣는 것은 백성으로부터 듣는다”는 구절이 있다. 이는 곧 백성의 뜻이 하늘의 뜻, 즉 천명(天命)과 통한다는 동양적 사상이다. 우리 역사에서 임금이 있는 시대에도 민본주의(民本主義) 사상의 영향으로 민심(民心)을 강조했다. 임금이 아무리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기반은 백성이었기에 항상 민심을 신경 써야 했다. 이는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민중의 대의를 저버렸을 때 역성혁명(易姓革命)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했다.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더욱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치과계도 마찬가지다. 회원의 뜻을 받들어 회무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이라는 말처럼 회원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면 결국 회원을 이길 수 없다. 반드시 법과 원칙에 기반해 회무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은 3년간 치과신문 편집인으로 가장 가슴 깊이 새긴 말이기도 하다.

 

이제 한 사람의 회원으로서, 앞으로 회무를 이끌어갈 이들이게 몇 가지 바람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치과계 전체를 위한 대의(大義)를 우선해야 한다.

 

구회(분회), 지부, 협회의 임원 모두는 회원과 치과계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회원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임원은 회원을 대표하는 얼굴이자 목소리다. 그렇다고 이를 남용(濫用)하거나 오용(誤用)하라는 게 아닐 것이다.

 

둘째, 각자의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해야 한다.

 

구회(분회), 지부, 협회 모두 분야별 전문(專門) 이사와 위원회가 있다.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오랜 기간 전문적인 회무를 통해 그 분야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발탁돼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 하더라도 선거 후에는 반대편까지 아우르는 협력이 필요하다.

 

다른 후보의 공약이라도 대의(大義)적인 차원에서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이라면 동의를 얻어 바로 함께 실행해야 한다.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이분법(二分法)적 생각이 아니라 회원을 위해서라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회무 방향을 도출(導出)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50대 언저리에 치과신문 편집인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덕분에 인생의 전환점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균형의 지혜’를 얻은 것 같다. 50세를 ‘지천명(知天命)’이라 했던 공자는 5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늘의 뜻, 즉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감당해야 할 몫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일개 필부(匹夫)인 필자가 공자의 큰 뜻을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젊은 날의 우리는 좌충우돌(左衝右突)의 삶이자, 나의 의지와 뜻을 칼처럼 휘두르며 관철하려 했었다. 지천명의 나이에는 칼보다는 물을 닮아간다. 바위를 절단하려 애쓰기보다는 바위를 휘감아 흐르는 물처럼 내 뜻을 무조건 관철(貫徹)하려 애쓰기보다는 상황의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여유가 3년간의 회무를 하며 조금이나마 생긴 듯하다.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삶의 과정 자체를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이는 여유를 치과신문에서 얻은 것 같아 모든 분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회원의 말이 곧 천명(天命)이다.

 

회원의 선택으로 선출된 임원 모두는 회원의 대표이자 회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책무(責務)를 부여받았다. 이제 회원의 뜻을 받드는 지부와 협회로 거듭나기를 회원의 한 사람으로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