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조금동두천 20.4℃
  • 구름조금강릉 25.2℃
  • 맑음서울 20.5℃
  • 맑음대전 21.6℃
  • 맑음대구 22.7℃
  • 맑음울산 19.8℃
  • 맑음광주 21.9℃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20.4℃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8.2℃
  • 맑음보은 21.0℃
  • 맑음금산 20.9℃
  • 맑음강진군 22.7℃
  • 맑음경주시 23.7℃
  • 맑음거제 2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부 의료영리화 결국 강행

URL복사

원격의료시범사업도 시행 공포

정부가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결국 공포·시행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이번 달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민생파탄법 제1호로 규정했다. 보건연합은 “복지부는 200만명의 반대 서명과 6만명이 넘는 반대 의견서 접수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다’고 법제처에 보고했다”며 “법제처는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했다.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진다’는 복지부도 ‘법제로 뒷받침하는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법제처도 모두 국민 의사는 묵살하는 독재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또한 “개인질병정보와 생체정보를 기업들에게 팔아먹는 민생파탄법 제2호”라고 성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일방 추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측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라며 “또 다시 정부가 의정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해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민건강은 물론 전국 11만 의사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