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추세다. 환자와 의료인 간 의료소송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치과의사들의 의료사고 경험율은 64.8%이며, 의료분쟁 경험율은 53.9%라는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개원의와 공직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경험한 사람 중 자신에게 과오 및 오진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60.2%였으며, 이 중 의료과오 및 오진의 50% 이상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한 응답자는 10명 중 3명이었다.
특히 의료사고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환불이 3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화해 22.0%, 합의금 지급 21.1%, 재시술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사용된 비용은 100~300만원이 22.1%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300~500만원 미만은 18%, 500~1,000만원 미만은 11.8%였다. 1,000만원 이상도 무려 16.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원광대학교치과대학 신호성 교수 연구팀(인문사회치의학교실)의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과 환자안전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신호성 교수 연구팀은 치과의료사고 및 분쟁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역별, 연령별 안배 및 공직을 포함해 다양한 치과의사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6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진행했고,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 의료배상보험(현대 Med-In) 자료를 활용해 설문조사와 함께 심층적인 의료사고 실태를 분석했다.
의료사고는 진료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임플란트가 3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철진료(15.51%), 발치(14.69%), 근관치료(12.26%), 교정진료(5.87%), 사랑니발치(4.78%), 소아진료(0.18%), 외과(0.14%) 순으로 나타났다. 건당 배상금액은 임플란트가 931만3,000원, 사랑니 발치가 680만원으로 다른 치료보다 배상액이 많았다. 이외에 다른 치료의 경우 500만원 수준이었으며, 보철치료는 가장 적은 400만원정도의 배상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신호성 교수 연구팀은 한국소비자원, 민간의료배상보험 내부자료, 치의 설문자료 등을 토대로 의료사고 및 분쟁의 원인은 임상결과에 대한 환자 불만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진료영역 별로는 보철, 근관치료, 발치 등 전통적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진료 영역과 최근 임플란트 관련 분쟁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호성 교수 연구팀은 의료과오로 인한 사고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 치과의료기관 내 정책 및 시스템 변화, 국가적 차원의 제도완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의료사고의 상당수가 예방 가능한 점을 감안해 환자안전에 대한 치과계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호성 교수 연구팀의 보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오는 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하고 원광치대가 주관하는 ‘치과의료사고 및 분쟁 실태조사’ 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