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의 역풍이 치과의사 간 불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서울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경찰서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평소 치아보험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치과도 아니었기에 갑작스런 소환에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A원장은 “진료기록부를 나눠서 기록하는 등 허위작성한 것은 당연히 처벌받을 일이지만, 사건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제보자가 보험사가 아닌 동료 치과의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고 전했다.
A원장은 경찰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민간보험에 적용되는 임플란트를 한 지 10년이 넘지만, 그간 문제가 없었다”면서 “두 세 번에 나눠 할 것을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하루에 하게 되고, 기존에 동시 식립해도 관행적으로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알았기에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제가 될 것을 알았다면 치과의사가 무리를 해서 굳이 한번에 식립할 필요가 없었던 정황, 그리고 이러한 오류로 환자들도 보험사기범으로 조사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실제로 최근 개원가에서는 치아보험을 둘러싼 크고작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환자가 있고, 간혹 기준에 어긋나 어렵다는 원칙을 설명하면 옆 치과에서는 다 해주는데 왜 안해주느냐며 더 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 그것.
하지만 잘못 적용된 지급규정이나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 이전에 치과계 내부의 다툼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