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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장치 등록면허세 부과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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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지자체 등에 건의문 전달키로

올해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록면허세 부과에 따른 개원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세 신설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고지서를 받아든 개원가는 관성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곳도 있지만, 세금 부과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하며, 관계 기관에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번 방사선장치 등록면허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6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방사선장치 대당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지방세 신설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면허분 등록 면허세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5910호)을 단행했고, 이후 곧바로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으로 신설한 바 있다.


서울지부 강현구 부회장은 “세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이해당사자인 의료인단체와의 어떠한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당국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필요 시 납부거부운동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선 개원가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진단용방사선장치 1대당 일정 금액의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보고서야 ‘새로운 세금’이 부과됐다는 것을 아는 실정이다.


서울지부 정기훈 자재이사는 “일선 개원의들은 방사선장치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관성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이라도 관련 세금 신설의 부당성을 피력하기 위한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향후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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