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디치과에서 이른바 ‘바지원장’으로 근무한 4명의 한국인 치과의사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검찰(이하 미국 검찰)이 불법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발급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이하 치과면허국)에서 그간 실시한 유디그룹에 대한 조사결과가 미국 검찰의 공소장으로 불법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한국인 치과의사 4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면허 치과진료의 지원 및 교사’다. 국내 의료법에 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680조는 무면허자의 진료를 지원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를 직업윤리 위반으로 지정하고 엄격히 금하고 있다.
미주한인치과의사협회(회장 김필성)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이번 건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본지는 미주한인치과의사협회로부터 4명의 한인 치과의사에 대한 미국 검찰의 공소장을 입수했다.
공소장에는 유디치과가 그간 미국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혐의에 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소장은 “치과면허국의 조사를 통해 유디치과가 지난 2007년 8월 29일 미국 워싱턴D.C.에 법인을 설립한 것과 캘리포니아주에 주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대표가 김종훈임을 확인했다”고 적고 있다.
특히 “면허국의 조사에 따르면 유디그룹은 △L.A. △Fullerton △Garden Grove △Irvine △Northridge에서 치과를 운영했으나 유디그룹과 김종훈 중 그 어느 누구도 캘리포니아에서 치과를 운영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유디 측은 “(유디그룹은) Southern CA에 있는 로컬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회사라 할 수 있고, 현재 CEO는 김종훈”이라며 “각 의사들이 치과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안들을 지원함으로써 의사들이 환자 진료와 치과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유디그룹이 지원하는 부분은 △치과의 위치 선정 △제조업체와의 관계 △인적 자원 △급여 △손해보험 등”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치과면허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과면허국은 지난 2013년 1월 17일 김종훈이 운영하는 △Wilshire 법인 △Irvine 법인 △Northridge 법인에 대해 치과의료 행위 및 광고활동을 즉시 종료하라고 명령했다.
치과면허국은 유디치과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바지원장’의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면허국은 2013년 2월 1일 유디치과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정 모씨에 대한 조사에서 “2012년 12월경 김종훈의 요청으로 자신은 투자하지도 않은 캘리포니아 유디치과 다섯 곳의 오너가 됐음을 인정했고, 정 씨의 이름으로 다섯 개 병원의 계산서가 발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 씨는 김종훈과 공동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했으나, 단 한 차례도 공동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없고, 다섯 개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 또한 받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혐의가 적용된 한인 치과의사 중 한 명인 박 모씨 역시 자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당을 받았으며, 자신이 직접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모든 환자진료 기록은 유디치과로 귀속됐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모씨는 유디치과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치과면허국의 질의에 “김종훈이 소유주이지만,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번 공소장은 치과면허국의 조사결과를 미국 검찰이 인정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 치과면허국에서는 그간 진행한 조사결과를 미국 검찰에 전달하며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달라 요청했고, 미국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유디치과의 불법행위가 인정됨을 확인했다. 향후 치과면허국은 미국 검찰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4명의 한인 치과의사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 혐의 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미국 치과의사 면허 정지 및 자격박탈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주한인치과의사협회 김필성 회장은 “미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때문에 미국 치대를 졸업한 한인 치과의사의 경우 적지 않은 빚을 지는 경우가 많은데, 졸업 2~3년 차의 한인 치과의사들이 이 빚을 갚기 위해 유디치과와 같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된다”며 “이번 유디치과 조사건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치과의사 면허가 정지되는 등의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다. 미국 현지에서 유디치과를 발본색원하기 위함이라는 식의 확대해석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