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담금질에 돌입했다.
심평원은 지난 5일부터 14일,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40기관에 32항목 공개가 의무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한방·치과·전문병원 등 553개 기관, 20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새롭게 공개대상이 되는 치과병원은 205곳이다. 이로써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 공개대상은 총 893개 기관 52항목이다.
치과 진료 항목 중에는 △충치치료료(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임플란트 △보철료(골드크라운)이며, 제증명수수료 등은 공통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연1회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수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그 정보를 수정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활용해 비교정보를 공개하는 만큼 의료기관의 고지 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심평원에 변경내역을 접수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한편, 심평원은 2016년 초에는 150병상 초과 병원급까지, 2017년에는 모든 병원급까지 비교 정보를 확대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심평원을 통해 통합 공개되는 병원급 뿐 아니라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도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의무화돼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