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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사태, 면허관리 강화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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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주기의 보수교육 신고, 1년으로 단축…의료계 “통제보단 자율에 맡겨야”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윤리교육 및 건강상태를 포함한 보수교육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발생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다나의원 원장이 뇌내출혈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심신미약자인데다가, 원장의 부인이 의사 보수교육에 대리 출석해 원장의 면허를 유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또한 C형 간염 집단발생의 원인이 주사기 재활용으로 밝혀지면서, 감염관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다나의원 사태 이후 치과에서 플라스틱 석션팁을 재활용한다는 후속보도가 이어지면서 치과에 대한 이미지까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의 ‘종신 면허제’를 ‘면허 갱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자정 노력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적 측면을 강화해야 하는 계기는 맞지만, 보건복지부의 후속조치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발생과 관련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등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단체를 통해 보수교육 출석 및 결석 관리, 이수여부 확인주기 축소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3년에서 1년 주기로 점검토록 하고,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철저히 거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윤리교육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보건복지부에 설치, 각 의료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및 의료인 결격사유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번 다나의원 사태에서 불거진 의료행위 수행 불가능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도 새롭게 규정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급작스런 후속조치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료계는 보수교육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는 “다나의원 원장 부인의 연수교육 대리출석이 사실이라면 면허신고 취소 의뢰를 검토하겠다”며 “엄격한 보수교육 질 관리로 의료인의 윤리를 강화시키는 한편, 보수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체 정화 노력 및 철저한 내부 단속을 통해 의료인 면허 갱신제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협은 면허 갱신제의 대안으로 자율징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면허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이 주도적으로 진료 가능여부 등을 식별, 의사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치협 역시 이번 다나의원 사태의 해법이 의료인에 대한 통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최남섭 회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의 후속조치를 “급작스럽게 마련한 면피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먼저 최 회장은 “3년에 1회 하는 의료인 면허재신고제도 신고기간에만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신고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는 보건복지부 안의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회원 신상신고는 보수교육과 연계돼 있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의료단체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와 같이 3년에 1번 신상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나의원에서 문제가 된 대리출석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치과계에서는 RF카드 등으로 철저한 본인확인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년 7월 31일 현재 치과의사의 면허신고율은 93.9%, 의사 91.2%, 한의사는 95%에 이른다. 현행 제도만으로도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치다. 특정 사건으로 인해 보수교육 이수 등 성실히 면허를 관리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면허 관리감독에 대한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의료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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