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19.6℃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1.0℃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6.6℃
  • 맑음고창 8.4℃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10.6℃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협, 자율징계권에 사활…복지부안 ‘전면 수용’

URL복사

“정부 강제 개입 막기 위한 고육지책”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정신·신체적 건강상태 기재, 동료평가제, 신고센터 개설, 심지어는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지난 9일 기자브리핑을 개최하고, △면허신고 요건 강화 △동료평가제 △비윤리적 진료행위 신고센터 설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 취소 방안 등 다수의 항목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협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에 대해서도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이를 판단할 독립적인 기구 운영을 전제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 자격정지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비윤리적 의사를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외면하면 결국 정부가 강제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이 면허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방안까지 찬성한 것은 자율징계권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TF를 구성,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불만과 개선점을 수용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