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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집중심사로 의료비 1,134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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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성과 자평에 속 타는 병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이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1,134억원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2014년보다 절감액이 20.3% 증가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진료행태 개선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했다는 소식이 의료인에게는 달갑지 않게 다가왔다.


심평원은 지난해 양전자단층촬영을 비롯해 치과의 Cone Beam CT 등18개 항목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했고, 이 가운데 17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수준을 달성했으며, 대상기관 중 68.4%가 진료행태 개선율이 전년 대비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치과분야로는 유일하게 포함된 Cone Beam CT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진료형태개선율이란 항목별 대상기관 중 목표수준을 달성한 기관의 비율을 말한다.


심평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절감된 의료비 1,134억원 중 737억원은 적정진료에 따른 청구량 감소로 인한 ‘사전예방금액’으로, 심사조정액(397억)보다 의료기관이 스스로 절감한 국민의료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진료에 필요한 항목을 의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왜곡현상을 빚고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Cone Beam CT가 매년 대상항목으로 선정되자, 개원가에서는 시행을 하고도 청구는 하지 않고, 손해를 떠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급증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을 선정·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치과의 경우 올해도 Cone Beam CT가 포함돼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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