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고객을 속여 치과의사에게 수술을 대신 맡긴 혐의(사기)로 서울 강남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유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치과의사 등에게 수술을 하도록 해 1억5,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윤곽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한 환자에게 방법 등을 설명하며 자신이 수술할 것처럼 말하고서는 환자가 마취돼 의식이 없는 틈에 치과의사가 수술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부산 등 4곳에 다른 의사들 명의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를 여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내역에서 일부 약품을 빠뜨리거나 환자에게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하지 않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수술 중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그랜드성형외과 봉직의사 조모(36)씨를 수사하는 과정에 밝혀졌다.
한편 양악수술은 엄연히 치과 영역임에도 해당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치과의사에게 대리수술을 맡겼다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더 낮은 치과의사에게 수술을 맡겼다라는 식으로 표현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