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시공휴일 가산, 환자부담금은 원장 재량?

URL복사

환자 눈치보기, 의료계 희생만 강조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우리 사회는 4일간의 황금연휴로 들뜬 모습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럽지만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준 정부의 모습과는 달리, 병의원에 대한 진료비 가산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는 치과병의원의 경우 기본진찰료, 조제기본료 등은 30%가 가산되고, 사전예약 등 해당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과 외래에서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가 가산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이 급작스럽게 결정되면서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을 감안, 보건복지부는 모호한 해석을 내놨다.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


임시공휴일로 많은 직장이 휴업에 들어갔지만, 치과병의원 등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평일과 같은 진료를 이어갔다. 하지만 원장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휴일근무수당을 챙겨야하고, 환자들의 부담도 줄여야 한다는 과제가 떨어졌다. 결국 자율적으로 환자 부담금은 포기해야 하는 손실은 고스란히 병의원의 몫으로 남는 상황이 연출됐다. “환자의 민원과 불편이 목적이라면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