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인터넷협회에 불법광고 중단 요청

URL복사

위헌 결정 후 처음…허위·과장광고 대다수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네이버, 다음, 구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불법 의료광고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이번 중단 요청은 지난 2월 체결한 양기관간의 협약에 기인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공조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터넷 상에서 불법 의료광고 사실이 발견될 시 양측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즉각적인 중단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협약 체결 후 처음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제보로 확인된 총 25건의 의료광고에 대한 중단을 요청했다. 해당 광고 유형과 처벌 근거를 살펴보면 검색어 광고에 ‘부작용이 없다’고 적시한 한의원의 경우 소비자 유인성 표현으로 치료효과 보장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는 판단했다.

 

또한 ‘침 한방으로 탄력 있는 바비인형 몸매가 된다’는 식의 표현 역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이렇게 뱃살이 많을거면 참치로 태어날 걸 그랬어’라는 표현은 의료법이 아닌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했다.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외에도 △비만전문 △척추전문 △여성전문 △아토피전문 등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불법광고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전문’이라는 단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간판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행 의료법 상 허위·과장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