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란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와 구분하여 일정한 전문분야에서 수련기간을 거친 후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치과전문의가 일차의료기관에서 꼭 필요할까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누군가 묻는다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차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의 구강건강은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처럼 생각한 다수의 치과의사들의 뜻이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 ‘소수정예’로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치과계의 합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2013년 치과의사전문의 30여명이 제기한 의료법 77조 3항(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는 해당 과목만 진료해야 한다)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었고,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다.
이로 인해 치과계는 새로운 틀로 전환하면 안 되었기에 올해 1월,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통해 5개 과목(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통합치의학과)을 신설하고 미수련자들과 학생들에게까지 경과조치를 부여하라는 치협의 집행부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소수정예안과 큰 표 차이는 없었지만 ‘소수정예’에서 ‘다수개방’으로 치과계의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컸다.
치과계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던 보건복지부는 5월 23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입법예고 시 통합치의학과 한과목만 신설하는 입법예고안을 내놓았다. 이 입법 예고안에 대해 치과계는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6월 19일 임총을 열어 대의원들의 뜻을 물었다. 대의원들은 올라온 3가지 안(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용여부의 건, 2016년 1월 30일 임총의 의결안에 대한 재확인의 건,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치협과 보건복지부 둘 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뜻이라 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회원의 입장으로서 마음이 착잡하다. 안건상정 시 대의원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치협의 집행부는 두 가지의 관계를 조율해 내야 한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대의원들의 의견을 잘 듣고, 다양한 주장들의 논점을 분류하고 파악하여 본질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내어야 한다. 다수의 회원들의 뜻과 치과계의 미래에 대한 대안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합의된 대의원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논리력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국회에서 실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인 관심이 있지, 치과계 합의에 대해 존중하려는 진정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집행부는 모든 치과의사의 대변자이다. 치과전문의제도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과제이지만,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대안이 반드시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결점을 탐색하고 관련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치과의사들의 정치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전문의제도에 대한 5개 분야의 전문과목을 신설하여 미수련자와 학생들에게까지 전문의 시험기회를 늘리는 것이 치과의사들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설득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환자들과 국민들의 공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논지를 개발하고, 홍보하여 여론을 이끌어 나가면서 치과계를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