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의 염원, 치과계 민주주의 실현, 젊은 회원들의 회무참여, 모든 회원의 축제” 대의원제를 거쳐 선거인단제 선거를 치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장 선출 선거제도를 놓고 수년 전부터 불었던 직선제 바람이 실현되어 약 5개월 뒤에는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치협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는 치협 역사상 최초이며 지부를 대표할 수 있는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또한 최초의 직선제 회장이 탄생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치협과 서울지부의 선거관리규정이 직선제에 맞게 제정되고 있어 바야흐로 선거철로 접어들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직선제의 열망은 과거 대의원 투표방식이었던 간접 선거에서 회원들이 배제된 채 지도자가 선출되었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불만이 팽배한 데서 비롯됐다. 이제 직선제가 실현되었으니 위에서 열거한 거창한 어귀들이 당연히 성취될 것 같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적합한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현명한 선택이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과거 동창회 선거 후유증에 시달렸던 간접 선거 때보다 더 극심한 동창회 선거로 변질될 수 있다. 서울지부에서 수적으로 가장 우세한 모 대학 출신의 단일 후보가 깃발만 세우면 당선될 수 있다는 여담이 흘러나오는 것은 회원들의 무관심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회원들의 지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회원들은 눈을 크게 뜨고 후보자들의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지도력, 화합과 소통 능력, 도덕성, 추진력 등 다각도로 후보자들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절실하다. 최초의 직선제 유권자가 학연, 지연 선거의 꼭두각시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후보자들의 성향을 회원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토론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회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적지 않은 금액을 매년 꼬박꼬박 납부한 회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선거권을 이제야 돌려준 것이 늦은 감은 있지만, 선거권은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의 가장 큰 권리다. 서울지부는 회칙에 규정한 대로 입회비를 미납했거나, 입회 후 당해연도를 포함 3회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연회비 50%를 납부하는 페이닥터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선거권을 부여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권리가 정지돼 있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해 참여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득표 숫자를 높여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주장이 있다. 설득력 있는 논리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를 열어 치협 정관이나 지부 회칙을 수정해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선거무효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다. 향후 선거권의 부여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협회장 선거는 온라인 투표, 서울지부는 기표소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혼용하는 방향으로 도입해 사실상 온라인 투표가 주요 투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에서 일어날 소지가 다분한 부정 투표를 철저히 차단해 당선인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겠다. 이외에도 세밀한 투표와 개표 관리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직선제가 진정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