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치과의사도 보건소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103명으로 40.9%에 불과했으며, 비의료인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해 이슈가 됐다.
지역별 편차도 심해 서울은 모든 보건소장이 의사였고, 인천을 제외한 전국 특·광역시의 60% 이상이 의사출신 보건소장이었지만, 지방의 경우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는 비율은 10~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같은 결과는 보건소장을 양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있는 지역보건법시행령(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13조)의 영향이 크다”면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전문성을 고려해 한의사·치과의사에게도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는 의과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충원이 곤란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의료 직역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치과의사나 한의사보다 공무원이 우선 적용되다 보니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