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현지조사는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최근 현지조사 후 자살한 안산 비뇨기과 의사 사건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새누리당 강진석 의원은 “중복조사로 인한 의료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일단 심평원이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일단 경고를 실시한 뒤 관찰기간을 가진 뒤 현지조사를 나가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역시 “의료기관의 강압조사 불만이 큰 상황인데, 사실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협박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등 개선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와 방문확인을 통해 고발된 건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급여 조사하는 과정을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면서 “EMR을 통한 종합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부담을 더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통해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