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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스케일링 무더기 표적 삭감 후 재심사조정청구에서 모두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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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기 원장 (성심치과의원)

성심치과가 2016년 3월 진료비를 4월 1일 청구(접수번호 4209323)했는데 심평원 서울지원에서 스케일링을 무더기로 표적 삭감하였다. 삭감한 환자는 32명, 건수는 스케일링과 치주소파술, 치은절제술(1건) 포함 모두 46건인데 3월 총 삭감액(203만 4,270원) 대비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성심치과에 생전 처음 내원한 환자에게 시술한 스케일링을 삭감한 경우도 3건 있으며 몇 년 만에 내원하는 등 완전히 초진인 상태에서 시행한 스케일링도 전부 또는 1/2 삭감하였고 다른 치료와 더불어 한 재진 스케일링도 삭감했다. 스케일링 후속치료인 치주소파술과 치은절제술도 전액 또는 50% 삭감했다.


스케일링을 1/2 삭감한 경우는 주로 직전 스케일링, 연 1회 스케일링과 몇 개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유가 대부분인데 심평원이 제시한 이유와 달리 실제로는 몇 년 만에 오거나 일 년이 넘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실제 임상에서 잇몸이 나빠지면 직전 치료와 상관없이 보험적용 잇몸 치료를 재개해야 하는데 치료의 정당성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치료일 간격만을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심사기준이다.


성심치과가 위 건들 모두 재심사조정청구한 결과 정산통보일자 2016년 8월 8일, 정산심사차수 20160891에서 삭감한 모든 것들을 전부 인정했다(같이 시행했던 교합조정술에 대해서는 인정한 경우와 삭감한 경우가 반반씩 나뉘었는데 계속 불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했다).


정리해보면 무더기로 삭감한 후 이의제기하니까 전부 인정한 것이다(112만 2,710원). 이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혼란스럽다. 결론적으로는 전부 인정할 것임에도 불필요하게 삭감하여 이의제기 및 재심사조정청구 절차를 거치게 하는 심평원의 고의적인 심사 행태에 심신이 지쳐간다. 언제까지 심평원의 삭감 심사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암담하다.


지난 2012년 2월과 3월 모든 치주치료(스케일링, 치주소파술, 치주낭측정검사 등)와 교합조정술을 삭감한 사건으로 우리 치과는 더 이상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두 건의 행정소송과 수천 건의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2016년 3월 11일과 8월 8일, 22일에 이런 부당 심사를 전부 인정한다고 통보해 놓고도 종전과 같은 삭감을 계속하고 있다.


대명천지(大明天地)에 이런 무지막지한 삭감 사례가 있다는 사실에 35년차 개원치과의사로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치과신문에 고하오니 더 이상 진료권, 진찰권이 침해당하지 않고 치과의료정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앞장서주기 바란다.


-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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